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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대통령실의 민원/제안과 청원하기에 글을 올렸습니다. 본 적이 없는 악법입니다.

작성자고영천

작성일시2023-02-22 오전 9:11:11

첨부파일 종합조사내용및점수고시(제2020-237호).hwp

이따위 고시가 있는 나라가 자랑스런 대한민국은 아니겠지요?

우선 국가기관이 복지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장애인만을 골라 사지로 몰아넣는 행위가 나치 독일의 유태인 말살정책과 다를 바 없어 대성통곡할 일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시행 2020.10.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37호, 2020.10. 30., 일부개정]를 하도록 하여 현재 공표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고시의 점수에는 인지행동특성에 환각, 망상, 조울상태, 문제•공격•자해행동에 최고 합산 32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항목을 선정하지 않고 명백히 일부 특정 장애인에 해당되는 항목을 전체 장애인에게 부정확한 잣대와 저울을 적용하여 점수를 책정하므로 즉 활동지원을 받을려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정신 등 다중 복합장애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시각장애인은 모든 항목을 보이는 정도에 따른 척도로만 판단하여야 하나 심지어 판정 매뉴얼 상의 발생빈도까지 측정한다면 활동지원 신청 장애인은 모두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이나 교도소에 가야합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가 환자와 범죄자를 동시에 배춯하는 국가기관이냐는 것입니다. 또한 그나마 이원화된 일선의 지자체와 국민연금공단은 상호 떠넘기기식 무책임의 온상이며 수준이하인 보건복지부의 하수인이 됩니다.

이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을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받으려 최선을 다한다면 해당 점수를 유지해야 하므로 마치 국가가 나서서 미치광이와 마약 및 폭력사범을 양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형해화, 몰각화, 무력화시키는 장애인을 두번 죽이는 고시를 국가가 나서서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니요? 이것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