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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신청 - [모집] 2019년 일자리사업 참여자모집공고(한시련서구지회)

작성자한시련서구지회

작성일시2018-12-19 오후 6:01:19

첨부파일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hwp

 

시각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서구지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시각장애인안마사와 도우미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9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1일 5시간(11:30~17:00분), 주5일 25시간

– 이동시간 포함(휴게시간 4시간당 30분포함)

▢ 근무내용 :

- 안마사 :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 제공

                          - 도우미 : 안마사 이동보조 및 경로당 안내, 기타 시각장애인일자리사업에 필요한 업무

▢ 근 무 지 : 서구지역 경로당, 사무실

        ▢ 보 수 : 월 1,258,91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퇴직금대상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 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시각장애인안마사 8명 / 도우미 4명

▢ 모집기간 : 2018. 12. 18(화)∼1. 24(월) 09:00~18:00

▢ 면 접 : 2018. 12. 27(목) 11:00

▢ 합격자발표 : 2018. 12. 28(금) / 유선통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안마사 : 공고일 현재 서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미취업자.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신청불가

주 의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국가재정일자리사업인 시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안마사도우미 : 공고일 현재 서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5,611,2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중증(1~3급)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호(1987.6.26.)]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① 참여 신청서 : 자필서명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필서명 필수

③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 미취업사실확인서(자필서명필수) 제출

⑤ 소득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7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안마사 :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 도우미 : 운전면허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⑧ 여성 가장일 경우(해당자에 한함)

⑨ (졸업예정자)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서구지회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80-1,삼성빌딩 2층

- 연락처 : Tel)032-561-6665, Fax)032-563-3194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관련ʼ 서식은 본기관에도 비치되어 있으며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서구지회 카페(cafe.naver.com/kbuisb)공지사항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사)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서구지부(Tel.032-561-6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8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서구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