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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 [성명서] 2011년을 맞이하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동익 회장

작성자협회관리자

작성일시2011-01-25 오전 9: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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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장애인계는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퇴임운동 같은 일부 문제는 해결하였지만, 사실상 수 많은 문제점들을 남겨둔 채 2011년을 맞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인계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공식화된 논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고, 또한 정부도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다. 단지 복지부는 진수희 장관의 신년사에서 장애인연금을 2010년 장애인복지의 최대 성과로 평가하면서 수혜자 중심의 복지를 표방할 뿐이다. 물가상승을 반영한 실질적인 장애수당의 인상을 내용으로 명칭만 바꾼 장애인연금이 우리 장애인들의 자립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도 없었고, 수혜자 중심의 복지가 우리 장애인계에서 당사자 중심의 복지 정책을 위해 무엇을 반영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조차 없다.
따라서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2011년을 맞이하면서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한다.

1. 장애판정의 합리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현재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장애인 등급 하향조정 결과에 대한 장애인계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정도이나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이를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 판정이 장애인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관직 및 공직에 진출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의무적으로 장애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많은 공무원들과 국회의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부터 우선 의무적으로 장애재판정을 실시하여 법과 제도를 가장 잘 아는 계층의 기득권 포기가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로, 장애등급간의 공평한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화시대에 단지 신체적인 기능 상실에 의한 장애 판정은 우리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직업적 측면이나 경제·사회적 요소 및 정보습득에 대한 항목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러한 장애판정은 기본적으로 공평성을 상실한 기준이므로 우리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이에 대한 조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장애판정을 남발한 의사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 1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운전을 한다는 보도를 통해 장애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복지부가 보도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장애인계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에 대한 비판과 사후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등록을 빙자하여 돈벌이에 급급했던 의사들에 대한 처벌과 예방대책을 요구한다.

2. 정부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 제도들을 준수하라! 지난 2010년 국무총리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회의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64조에 보장되어있는 한국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법적 연한인 1년을 초과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전혀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다. 장애인계의 분열에 대한 비판과 조정을 요구하면서 먼저 법으로 보장되어있는 장애인계의 통합적 조직을 구현하고 있지 않는 복지부는 장애인계의 분열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첫째, 정부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보다 발전시켜 장애인계 염원인 대통령 직속의 상설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라. 이를 통해 2조원에 이르는 장애인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장애인 관련 정책들을 분명한 철학 하에 원칙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Control Tower를 설치하라.
둘째, 한국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즉시 구성하라. 장애인복지법 64조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을 정하여야 하는데,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정 이래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협의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보완을 즉시 실시하여 장애인계의 통합과 단결된 의견의 표출 및 소통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라.
셋째, 장애인연금의 원칙적 집행을 요구한다. 장애인복지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지원의 사회보장제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과거 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 중심의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도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수급자로 전락하기를 희망하며,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수급자가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큰 이득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즉, 복지부가 일하고 싶은 국민의 근로에 대한 욕구를 말살하고 수급자로 만드는 일에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고 있다. 즉, 장애인복지는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심의 생계지원의 틀을 잘못 유지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을 일터에서 내모는 반국가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모든 제도에 있어 수급자 중심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을 수정하라.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정상화를 요구한다.
2010년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문제로 인해 장애인 고용은 7개여월간 정상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잘못된 인사를 강행한 노동부에 1차적 책임이 있지만 우리 장애인계의 연대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한다. 그러나 이후 공단 이사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노동부와 공단은 특별한 대책 없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답습하면서 시정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과거 잘했던 부분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노동부의 정책이라면 공단의 이사장 선임이나 장애인고용과의 독립 확대 등은 단지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지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그야말로 장애인고용 및 장애인고용공단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한 노동부 및 공단의 환골탈태를 요구한다. 첫째로, 노동부는 노동조합을 대하듯이 하는 일방주의적인 장애인계 무시 정책을 즉시 수정하라. 지난 2010년 고용공단 이사장 선임 문제에 대해 노동부가 일관했던 자세는 장애인계의 무시와 일방통행식의 상명하달 식 정책이었다. 장애인계가 마치 북한군부인양 싸워서 이겨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몰상식한 노동부의 정책은 소통을 중시여기는 국가정책에도 반하는 일로 여겨진다.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노동부는 장애인고용과의 분리 독립적 조직 편성보다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우선 마련하라.
둘째, 이성규 공단 이사장은 장애인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취임한바 자신이 약속했던 사항들을 시행하여 장애인고용에 전념하라. 공단의 변화와 개혁을 이루며 발전이라는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 이상 소요되는 바, 본인이 면접 과정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다른 공직에 한눈팔지 않고 그야말로 장애인 고용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 공단 이사장 자리를 이용하면서 250만 장애인을 수단화 하지 말고 불출마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오로지 공단의 개혁과 발전에 전념하라.
셋째, 공단은 직원을 위한 장애인고용 프로그램을 즉시 중단하고 필요한 사업에 전념하라. 공단은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유지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근로지원인 제도를 3년간 시범 사업적 수준에서 지속하고 있다. 불과 15억여 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존에 혜택을 받았던 사람에 한정하거나, 그 서비스의 양을 줄이는 정도에서 100여명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반면에 직원들의 임금은 고용부담금에서 4백억 원을 집행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오히려 장애인복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망언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서슴지 않고 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기업에 부담된 강제이행금을 가지고 공단의 직원들에 대한 고임금과 관리운영비로 집행하는 그러한 노동부의 비도덕적 행동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몇 년째 예산 동결인 근로지원인 제도는 확대 실시하여 중증장애인고용의 대폭적인 지원을 요구하며, 동시에 직원들의 고용유지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장애인 훈련생들의 인권을 회복시켜 사양 산업에 대한 훈련 직종 실시를 즉시 취소하라.

4. 정부는 25만 시각장애인을 탄압하고 무시하는 정책을 즉시 시정하라. 2010년에도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철도공사의 선로에서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음은 물론 목숨까지도 잃었던 일이 지속되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인도에 불법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으며, 한시련 중앙회 회장에 대한 검찰의 내사를 7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또한 민원을 구실삼아 한시련 부산지부장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맹학교의 시각장애인 여학생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한시련은 정부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시정을 즉시 요구한다.
첫째로, 시각장애인의 목숨을 지속적으로 앗아가고 있는 선로의 추락 사고를 즉시 해결하라.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는 시각장애인의 추락 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시하면서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다. 정승집의 개가 사고를 당했다면 난리법석을 칠텐데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명에는 시종일관 무시라는 정책을 행하는 것이 국민의 복지와 권리를 대변하는 공직자의 윤리강령인지는 모르지만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의 그러한 행동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는 한시련의 대화 요구에 즉시 응하고, 시각장애인의 추락 방지대책을 즉시 실시하라.
둘째로, 정부는 인도 위의 살인무기인 불법 볼라드를 즉시 철거하라. 장애인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이전이나 법이 실시된 이후나 별 다른 차이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인도 위의 불법 설치물인 볼라드를 지속적으로 시공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이 없어 복지사업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유독 청사 신축에 골몰하고 이러한 불법 볼라드 설치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차량사고 및 시각장애인의 충돌사고, 취객의 골절 사고 등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볼라드의 혈세 시공을 즉시 중단하라.
셋째로, 한시련 중앙회장의 내사를 즉시 종결하고 의뢰자를 공개하라.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부는 지난 7월부터 내사라는 이유로 한시련 중앙회장에 대한 수사를 7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100명의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수사 상황을 알리고 한시련 중앙회장의 인권을 침해했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러한 내사를 명분으로 하여 최동익 회장의 이사직 임명을 불법으로 지연하고 있다. 중앙지검 특수수사부가 7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수사를 할 정도로 장애인단체장이 위대한 자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양경자씨 반대 집회 이후 시작되고,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 선거 이후 강화된 이러한 불법성이 농후한 내사는 즉시 종결하고 중앙지검 특수부에 내사를 의뢰한 배후를 규명하라.
넷째, 한시련 부산지부장에 대한 흔들기를 즉시 중단하라.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회장 선출과, 회원들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시련 부산지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그러한 민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단법인인 장애인단체가 법과 정관에 위배된 운영을 한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을 하여야하지만, 법과 규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에 대해 단지 사회적인 양식의 문제만을 가지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단체 운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다. 공직자들이 청문회를 통해 많은 잘못이 드러나고 불법성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임명되듯이, 선거에 의한 장애인단체장의 선출은 이미 유권자가 그러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심판한 결과로서 선출되었기에 유권자들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한시련 부산지부장에 대한 흔들기를 즉시 중단하고, 오히려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방향에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육부는 서울맹학교 사태에 대한 결과조치를 즉시 공개하라. 19세의 여학생을 밤 10시에 불러 안마를 하게한 교사의 태도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도덕불감증 및 특수학교에서의 만연한 인권침해를 나타내는 일 예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집권조사를 결정하였고, 한시련 뿐만 아니라 많은 학부형들이 교육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맹학교의 입장만을 청취할 뿐 그 어떤 원천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인사 정책에 있다. 즉, 맹학교나 농아학교 등 특수학교에 전공에 따른 교장 및 교감의 임명이나 당사자들에 대한 임명을 무시한 채 단지 순환보직이라는 인사원칙에 따라 비장애인 비전공자들을 교감 및 교장에 임명한 교육부의 인사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수학교의 인사정책은 그야말로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수학교라고 해서 모든 장애 영역이 포괄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성을 고려한 전공과 당사자성에 따른 임명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특수학교의 교장 및 교감을 해당 장애영역의 전공자 또는 당사자로 임명하라.

우리 한시련은 장애인 정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 및 인권침해 방지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왔다. 그러나 2010년을 보내고 2011년을 맞이하면서 그 어떤 발전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은 채, 과거를 답보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우선 요구한다. 그러나 노동부와 같은 일방통행식 정책이나, 국토해양부와 같은 철저한 무시, 검찰청과 같은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투쟁으로써 잘못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우리 장애인은 모두 하나 되어야 한다. 아니 하나이다. 우리 장애인계를 분열시키고자하는 세력이나 우리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집단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목소리는 단지 우리 한시련의 입장이 아니라 양식을 지닌 250만 장애인들의 하나된 목소리임을 밝힌다.

2011년 1월 24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최동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