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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 [보도자료]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실태 조사 실시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3-10-14 오전 9:53:52

첨부파일 20131014_보도자료_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 실태 조사.hwp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실태 조사 실시

 

- 횡단보도 앞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볼라드 설치율이 80%에 육박해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된 지 7년이 경과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인식개선,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반면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시설은 열악하고, 잘못 설치된 기반시설 등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기반시설들의 개선은 제자리 걸음상태로 방치되어있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행자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횡단보도 상 볼라드를 대상으로 2011년 동부사업소, 2012년 성동사업소, 2013년 강서도로사업소를 현장 조사하였다.

 

금년 조사장소는 강서도로사업소 관할구역인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4개 구 내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단일로 혹은 교차로 상 볼라드로 총 140개소, 836개를 선정하였다.

 

조사 내용은 상기 법령 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하여 점검표 작성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정상적으로 설치된 볼라드는 강서구 20.69%, 구로구 12.94%, 양천구 26.92%, 영등포구 20.31%로, 4개 구 모두 수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법 볼라드를 살펴보면, 4개 구 모두 볼라드의 재질이 단단한 석재 혹은 철재로 되어 있고, 볼라드 높이가 낮거나, 형태가 모서리로 되어 있다. 또한, 볼라드 간격이 좁거나, 점자블록 위에 잘못 설치되어 있어 보행 시 충돌하거나 걸려 넘어져 보행자의 제1,2차 사고가 우려된다.

 

또한 볼라드에는 반사도료 등을 부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볼라드에는 반사도료가 떨어져있거나 일부 훼손되는 등 유지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횡단보도 곳곳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 볼라드가 산재되어 있으므로 시급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며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조사 결과를 통해 올바른 사회적 기반시설의 불충족과 잘못 설치된 기반시설의 방치가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접근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형식에 치우쳐 잘못 설치되는 사회적 기반시설의 양산화는 사회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없을뿐더러 장애인들에게 장애물로 작용하므로 기반시설이 제대로 설치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자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규제와 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