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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 [보도자료] 시각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보행 이동권, 서울시 보도의 각종 장애물과 열악한 점자블록으로 불편함 여전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7-04-14 오후 1:41:13

첨부파일 [보도자료] 시각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보행 이동권, 서울시 보도의 각종 장애물과 열악한 점자블록으로 불편함 여전.hwp

시각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보행 이동권, 서울시 보도의 각종 장애물과 열악한 점자블록으로 불편함 여전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은 누가 지켜주나, 계속된 민원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만 서글퍼

 

 

 

서울시 내에 시각장애인이 빈번히 다니는 보도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다수의 시각장애인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장애물 충돌 위험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다.

 

보도에 설치하는 선형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할 때 안전하고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애인 편의시설이다. 시각장애인은 시각의 부재로 인해 일직선으로 보행하기 힘들다. 때문에 선 형태의 돌기가 있는 선형블록을 바닥에 연속 설치하여 보행 기준선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며 차도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 기준선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선형블록은 사람의 신체기관으로 보면 눈과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반고리관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고 그만큼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문제는 시민들의 빼앗긴 보행권을 되찾기 위한 정비한 보도관련 매뉴얼(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2013)이 잘못 해석되고 적용되어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을 강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의 선형블록 관련 하위항목에는 “장애물을 피하게 유도하는 경우, 유도 경로가 복잡한 경우, 시각장애인이 빈번히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선형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한다.”라고 선형블록의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유효 보도폭이 2.0m이상이고, 유효 보도폭 좌우로 위험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점형블록에 연계해서 통행방향을 잡는데 필요한 일정한 거리까지만 설치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선형블록의 연속 설치에 반하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위험요소가 없는 경우’와 ‘일정한 거리까지만’의 조건은 동 매뉴얼에서 세부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 현장마다 주관적인 판단으로 선형블록의 설치가 판가름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더욱이 상위지침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물을 피하게 유도하는 경우, 유도 경로가 복잡한 경우, 시각장애인이 빈번히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선형블록은 연속적으로 설치한다.’의 지침과 상충된다. 또한「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선형블록의 설치 기준에도 상충된다 할 수 있다. 이는 선형블록의 설치 목적과 시각장애인들의 보행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한 행정처리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작년에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출퇴근을 하던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있던 선형블록이 사라져 우리 연합회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우리연합회 산하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이하 편의센터)에서 그 내용을 현장 확인한 적이 있다. 문제점을 관련 지자체에 시정 요청을 하고 선형블록을 원상복구 해 달라 요청하였지만, 해당 구 관련 과에서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였고 시정조치 요청은 묵살되었다. 다만 무작정 선형블록을 제거하면 민원이 계속 발생될 것을 염려하여 아직 제거하지 않은 선형블록은 존치하겠다고 무마하였다.

 

아직 신고는 되지 않았지만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편의센터에서는 서울시 소재에 시각장애인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 인근보도에 대한 선형블록의 적정설치여부와 보행장애물 요소를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으로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점자도서관, 맹학교, 시각장애인단체 등 총 44개소의 인근 보도이며, 조사방법은 조사 대상에서 가까운 지하철역 또는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서 건물 접근로까지 선형블록이 적정하게 연속 설치되어 있는 유무와 보행상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현장 조사하였다. 결사 결과 총 44개소 중 선형블록이 적정하게 설치된 곳이 15개소(34%), 보행장애물 제거가 적정한 곳이 25개소(56%)로 조사되었다. 특히 선형블록의 부적정한 설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선형블록의 미설치가 가장 많았다.

 

주요 부적정 내용은 인근 지하철입구, 버스승강장, 횡단보도에서 건물까지 선형블록이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대중교통을 통해 목적지까지의 보행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며, 서울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설물들이 생활도로(이면도로)에 면하여 선형블록이 보행 도중 끊기는 일이 16건(36%)이 있었다. 생활도로(이면도로)에 접한 보행은 시각장애인이 선형블록을 통해 방향을 잡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차차량 및 각종 장애물들로 인해 보행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후화된 구형 점자블록도 곳곳에 설치되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블록과 보도를 구분하기 힘든 상황이 많았다.

 

금번 조사결과와 같이 현재의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로는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접근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수정 보안이 반드시 요망된다. 물론 동 매뉴얼은 기존의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실효성 없는 지침의 과감한 삭제와 복잡한 규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편집한 기여는 인정된다. 하지만 보도를 직접 이용하는 당사자를 위한 매뉴얼이 아닌 설계‧시공사, 지자체 관리자들을 위한 매뉴얼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행정편의주의식의 검증되지 않는 내용으로 시각장애인의 보행 기준선을 재단하며 관리 운영을 등한시하고 있는 실태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보도를 조사할 당시 특히 건물이 보도가 아닌 생활도로에 접해 있어 선형블록 설치가 생략된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생활도로는 차선과 보도와의 경계가 없어 시각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보행약자들의 안전에 취약함이 많다. 자동차에 의한 안전위협과 각종 장애물들에 의한 보행위험요소가 곳곳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한쪽 면에 보행자 전용 통로와 점자블록을 설치함으로써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생활도로를 보행하는 노약자들 또한 경로를 이탈하여 차로로 들어가거나 각종 보행 장애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면 더욱 안전한 보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 빼앗긴 보행권을 되찾기 위한 것이 시각장애인의 선형블록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걷는 보도는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 만큼 보도의 목적에 맞는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하는 공간이며 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조사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홈페이지 http://www.kbufac.or.kr 을 참고하면 된다.

 

 

2017. 4. 14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