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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 [보도자료]점자블록 위 장애요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시각장애인의 생명선 역할 확실히 보장받아야!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21-04-14 오후 3:24:32

첨부파일 [보도자료]점자블록 위 장애요소,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hwp

방향 지시와 경고, 직선 유도와 같이 시각장애인 보행에 있어 생명선이자 나침반이라 할 만큼 중요한 점자블록, 그러나 그 중요성이 무색하게도 법적 장치가 미흡하여 각종 장애요소를 방치하여도 이를 제재할 길이 없다. 올해는 편의시설 관련 법률 시행 23년째를 맞이하는 해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게 안전과 신뢰를 보장해야 할 점자블록은 오히려 당사자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그간 우리 센터에는 시각장애인 당사자로부터 '점자블록 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흰지팡이가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지하철역 입구 점자블록 위 자전거 주차로 걸려 넘어지고 옷이 얼룩졌다'와 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었고, 최근에는 점자블록 위 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2018년 2월 서울 송파구가 '점자블록 지킴이선'을 설치하였고, 2020년 11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전동 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침일 뿐 법적 효력이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보행을 함에 있어 한 치 앞의 상황도 인지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이 그나마 안심하고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점자블록이 오히려 불신의 시설이 되어 당사자로부터 외면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의 뜻을 하나로 모아 더욱 심도 있는 보도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미흡한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등 국가가 솔선수범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과태료의 부과기준 또는 점자블록 위 장애요소 설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여 점자블록의 순 기능 회복은 물론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위해 매진해 주길 바란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02-799-1021)에 문의 하면 된다.

2021년 4월 14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