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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 [성명서] 점자기본법, 도로교통법 국회 통과 적극 환영!!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6-05-20 오후 5:43:00

첨부파일 [성명서] 점자기본법 도로교통법 국회 통과 적극 환영.hwp

 

 

성 명 서

 

숙제와 역할을 남겨준 점자기본법과

시각 6급 1종 보통면허 허용한 도로교통법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지난 5월 19일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시각장애인이 그 동안 통과를 염원했던 점자기본법(최동익의원 대표 발의)이 최종 관문을 넘어 법으로 제정되었고, 6급 시각장애인이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도 국회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먼저 제정법인 점자기본법에서 점자는 비시각장애인의 한글과 같이 시각장애인의 고유하며 유일한 문자로서 교육, 직업, 일상생활 등 시각장애인 삶의 전반에 없어서는 안 될 소통수단이다. 특히 2016년은 1926년 박두성 선생이 한글점자를 창제한 후 정확히 90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한글 점자의 창제 이후 지속적인 계승 발전을 통하여 현재는 한국 점자 규정이 제정되었고 중증 시각장애인 대부분이 점자를 유일한 문자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점자는 우리나라에서 문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법적 지위조차 갖지 못한 채 사용되었다. 이번 점자기본법의 제정은 점자에 대한 가치를 국가에서 인정하고, 점자를 문자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그 동안 단편적으로 존재했던 점자 관련 법 조항들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모법(母法)의 제정이라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점자기본법의 제정은 끝이 아니라 앞으로 점자를 발전시키고 계승·보존하기 위하여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특히 점자기본법이 단순한 선언적인 법이 아니라 실천적인 법이 되기 위하여 제대로 된 하위 법령의 제정 및 법에 따른 정책 추진을 위한 종합 계획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50만 시각장애인들은 점자기본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는 물론 정부를 향한 적극적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6급 시각장애인들도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과거 도로교통법은 6급 시각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한 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2종 보통면허만을 취득하도록 규제함으로써 6급 시각장애인들은 영업용 차량운전이나 1종 보통면허를 요구하는 직종에 취업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하여 최경증 시각장애인인 6급 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크게 침해받았고 충분한 업무 능력과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이라는 장벽으로 인하여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시각장애라는 낙인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단순히 시각장애인에게 1종 보통면허를 허용하였다는 의미 이상으로 최경증 시각장애인들의 사회적 위치를 보호하고 다양한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이 법이 통과된 만큼 1종 보통 면허를 요하는 직종에서는 1종 면허를 가진 6급 시각장애인의 취업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5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