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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 [보도자료] 전국 공공의료기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43.5%에 그쳐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26-04-08 오전 10:09:06

첨부파일 [보도자료]전국 공공의료기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43.5%에 그쳐.hwp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2551일부터 930일까지 약 5개월간 시각장애인의 공공의료기관 보행 접근성 및 이용 편의를 파악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을 근거로 전국 공공의료기관 111개 대상시설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자표지판의 전체 수 10,728개 중 적정 설치율은 30.1%로 조사되었으며 부적정 설치율은 16.6%, 미설치율은 53.3%로 나타났다. 자세한 설치 현황은 다음 <1>과 같다.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전체 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 설치

부적정 설치

점자블록

2,814

1,153

41.0%

729

25.9%

932

33.1%

점자표지판

7,692

1,998

26.0%

982

12.8%

4,712

61.3%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점자안내판

111

41

36.9%

42

37.8%

28

25.2%

음성안내장치

111

41

36.9%

23

20.7%

47

42.3%

10,728

3,233

30.1%

1,776

16.6%

5,719

53.3%

 

 

시설별로 보면 점자블록은 총 2,814개 중 41.0%만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점자표지판은 7,692개 가운데 26.0%만 기준을 충족했다. 또한 점자안내판과 음성안내장치 역시 각각 36.9% 수준에 머물러 전반적으로 낮은 설치 적정률을 보였다.

현장 조사에서는 단순한 미설치를 넘어 부적정 설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재질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점자 표기가 잘못 기재된 사례가 확인됐으며, 수도꼭지의 냉·온수 구분 점자가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흰지팡이가 걸리거나 빠질 위험이 있는 배수시설에 보호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사례와, 선형블록 주변 보행로 폭이 확보되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들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저해하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처럼 미흡한 시설 설치와 관리 상태는 시각장애인의 공공의료기관 접근성을 저해하고, 시설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과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은 누구나 안전하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필수 공공서비스 공간이라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 김재룡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의료기관의 보행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개선 조치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공공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6. 4. 8.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