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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 [보도자료]]안내견 출입거부 식당, 100만원 과태료 처분받다!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20-05-13 오후 4:57:50

첨부파일 [보도자료]안내견 출입거부 식당, 100만원 과태료 처분받다.hwp

안내견 출입거부 식당, 100만원 과태료 처분받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지난 428일 의정부 식당에서 발생한 안내견 출입 거부 사건과 관련하여 의정부시의 식당에 과태료 부과 및 공개적 사과, 재발 방지 조처를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이에 의정부시는 장애인복지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해당 업소에 100만원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를 하였다.

 

아울러 의정부시는 안내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의정부시 관내 식품접객업소 등에 시각장애인 안내견 동반 출입에 관한 내용을 홍보할 것임을 밝혔다.

 

그동안 우리 한시련은 안내견 차별의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장애인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받을 것을 촉구하여 왔으나, 정부는 안내견 차별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등 수수방관으로 일관한 결과가 이번 사건을 자초한 것이다.

 

이번 안내견 차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장애인복지법90(과태료) 3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의 심각한 법 질서 위반을 국가에서 인정하였고, 장애인복지법법률 제40(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3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정부는 이번 안내견 출입거부 사건에 대한 일부 식당의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내 모든 식당과 숙박시설, 대중교통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해온 문제점으로 깊이 인식하고, 배려가 아닌 의무라는 인식 전환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따라서 우리 50만 시각장애인들도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에서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출입을 보장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는 물론 정부를 향한 적극적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2020513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