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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시각장애인 운전면허관련,

작성자김정규

작성일시2012-04-18 오후 1: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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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6급입니다.
한쪽 눈 시력이 상실되어 시각장애 6급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소 생활에 불편함은 있지만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생활에 어려움은 없이 살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이 한가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는
1종보통은 12인승부터 19인승(?, 정확치 않음)까지 운전이 가능하고
2종보통은 개인승용차량 9인승까지만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각장애 6급은 운전면허를 2종보통까지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 기간 2종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개인승용차량만 운전하고 있고요.
얼마전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도래하였는데
무사고 몇년이상이면 1종보통은 갱신이 가능하다고 하여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적성검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시각의 문제로 인해 1종보통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네요.

도로교통법에도 위와 같이 2종보통의 운전가능 차량을 9인승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9인승차량이 드뭅니다.
거의 없고요. 있다고 해도 예전의 9인승 스타렉스, 카니발 일부모델 정도입니다.
대게의 승합차량은 12인승이고요.

직장에 근무를 하다보니 12인승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전제약으로 인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2종보통은 9인승까지만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을까요?
아마 12인승은 승용차량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12인승과 동일한 크기의 5인승밴 같은 것은 운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차량크기가 더 큰 2.5톤화물차량까지 2종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한게 현실입니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저와 같은 문제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
12인승은 영업용이라서 안될 것이다. 그래서 개인승용으로 제한한다. 이유는 많은 사람이 타는 차량은
2종보통 운전자가 즉, 한쪽 시력이 없는 사람은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왜 안될까요? 누가 이러한 법을 만들었을까요?
그럼 개인승용차량이나 9인승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인원수가 적으니 안전에 문제가 안된다는 것일까요?

물론 한쪽 시력이 없는 경우 정상인과 비교한다면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2인승과 동일한 5인승밴이나 더 큰 2.5톤 화물차량을 운전해도 된다는 것을
본다면 12인승도 충분히 운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귀 협의회에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처럼 이러한 문제로 인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각장애인(경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중증의 시각장애인들이 생각하신다면 부러움을 살 수 있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같은 시각장애인이지만 운전이 가능한 저 같은 경증의 시각장애인들은
운전면허 취득의 제한으로 불편함이 매우 큽니다.

협의회에 다시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12인승까지만이라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종보통으로 12인승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론 2종보통으로 일정기간 무사고인 경우에 1종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나름 문제해결을 위해서 이리 저리 정보를 찾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