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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RE : : 한쪽 눈 실명

작성자재활지원센터

작성일시2014-12-02 오후 1: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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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입니다.

갑작스런 시력 악화로 고민이 되시겠네요. 여러 사안들이 중첩되면서 혼란에 빠지신 듯합니다. 하나씩 풀어나가면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데 너무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쪽 눈의 시력이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수술로 시력 개선이 가능하다면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서는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수술로 충분히 시력 개선이 가능하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 받으시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시력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한쪽 눈의 실명만으로도 시력장애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나쁜 눈의 시력이 교정시력 0.02이하여야 합니다.

장애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장애인 등록 신청서, 의사 진단서, 최소 6개월간의 검진 기록, 각종 검사 자료 등입니다. 지정된 병원은 없으며 전문의면 진단할 수 있지만 검사 장비를 갖춘 곳이어야 번거롭지 않습니다.

장애인 등록 시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 한해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1만5천원)이 지원되며 검사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검사 비용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며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까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상황은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술비 혹은 생활안정자금 등과 관련하여 정부, 민간 등 적절한 자원을 연계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고민에 대해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를 찾아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을 주변에서 보지 못하셨겠지만 많은 시각장애인이 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직장도 다니고 가정도 꾸리고 그저 평범하게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질문자님처럼 중간에 시각장애를 얻어 님과 같은 어려움을 거쳐 왔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처음부터 장애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2-6925-111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답변이라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장애인 등록이나 직업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