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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RE : : 제가 시력장애입니다.

작성자재활지원센터

작성일시2014-10-16 오후 1: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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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입니다.
일정 조건이 맞으면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혹은 고용 부담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2.7% 이상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또 고용부담금은 근로자 100인 이상의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할 부담금으로 님이 장애인 근로자일 경우 조건에 따라 부담금 일부를 감면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장애인고용공단 해당 지사로 문의하시면 되며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02_01.jsp?sub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