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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어린아이 장애등록에 관해 문의 드려요.

작성자중도재활지원센터

작성일시2015-09-16 오후 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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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입니다.
우선 학교에 들어가기 전엔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학교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집에서 보살핌을 받는 아동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실 겁니다.
우선 님이 처한 상황에서 아이에게 도움이 될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이 장애인 등록을 필한다면 등록을 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 하에서는 만일 장애가 고착된 것이 아니라면 2년 후 다시 재검사를 받아야하리라 생각합니다. 재심사는 장애가 고착되지 않은 경우 재심사하여 등급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 시각이 생 후에도 발달하기 때문에 재심사하도록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한 답을 못 내리는 이유는 장애판정은 전문과목 의사가 하며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등록을 할지에 관해 결정을 하는 데도움이 되도록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몇가지 제도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만 해당) 제출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급여) 적용
등록장애인에게 안경, 확대경 등 보장구 일부 금액 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만 18세 미만의 1급, 2급, 3급 중증장애아동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아돌봄서비스
만 18세미만의 1~3급 장애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대상여부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