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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시각장애인신청

작성자재활지원센터

작성일시2021-10-15 오전 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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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눈 실명상태입니다 장애등급 신청하려고요  



=================== 답글내용 ===================
안녕하세요. 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입니다.
한 쪽 눈이 교정시력 0.02 이하라면 시각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과거 등급 기준으로 6급이며, 현재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수술을 받았거나, 시력이 최근 들어 악화되었거나, 최근 6개월 간의 진료기록이 없는 등의 경우 당장 장애 등록 신청을 하여도 심사에서 판정이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각장애 신청과 관련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서류 준비는 안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1. 장애 진단서
2. 검사 자료(최근 1개월 내)
3. 6개월 간의 진료 기록
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장애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략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제 설명에 이해가 안 가시거나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화주셔도 됩니다.
상담 전화 02-799-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