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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수능 시험 경증시각장애 판정에 관해

작성자재활지원센터

작성일시2025-08-25 오후 3: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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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살 쯔음부터 오른눈에 사시가 있었고

그로인해 약시가 생겼습니다

자라면서 사시는 사라졌지만 억제가 약해지면서 양안복시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수능까지는 생각못하고 대학가서 신검 때 쯤 대학병원에서

대충 검사 받아봐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수능 원서 접수를 하려고 신청서를 적는데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 증상이 있으면 경증 시각 장애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면에 있는 물체를 주시했을 때 증상도 나타나고요

오른눈은 사실 절반 정도가 안보입니다

 

수능 경증장애 진단을 위해서는 종합병원장의 진단서가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 검사를 받아야하나요?

인터넷에는 장애 등급 신청을 위한 골드만 검사만 나오는데 이 검사를 받아야하는 건가요?

저는 이게 장애라고 생각 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글읽고 이해하는데 남들보다 오래걸리고 더 피곤하다는 것 정도만 알았죠

 

골드만 검사는 오래 걸리고 할 수 있는 곳도 별로 없는 걸로 나오는데 지역 내 큰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는 다거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국가애서 주는 장애인 판정이 나야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프리즘커버 검사랑 헤스 검사라는 것도 있던데 이런걸로는 20도 이내 겹보임 진단이 불가능한건가요?

아무리 찾아도 정보가 안나와서 여기라면 알려 주실수도 있을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 답글내용 ===================
고경찬님, 안녕하세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입니다.
미등록 시각장애인도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복시'가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시험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시험 접수하실 때 시험편의지원을 요청하면서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②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증명서
복시 검사는 종합병원 전문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검사 종류를 지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장애정도판정기준'을 보면, 동적 복시시야검사, Hess Screen 검사, 안구 운동사진 정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문의와 상의해 복시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를 받으시고 차후 교육청에서 요청할 경우 추가로 검사해 제출하시면 어떨까요?
이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