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충남아산사늗 3명의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현재저는 기초생계수급자이고 2020년에 안구망막질환 첫수술을 시작해서 얼마전 우안 재박리 수술을했어요
총6번의 안구수술을하였고 병원교수님께 여쭈어보니 시력의 나아짐을 기대하기보다 안구함몰이나 형태가변할수있다하여 유지관리에힘쓰라고하시더군요
현재 저의시력은 좌안0.05/우안0.03 입니다
여기서 더나아질꺼란보장은없다하시네요
저는 현재 바로앞에 사람얼굴도희미하고요 핸드폰 밝기최대로하고 글씨크기 키워야 볼수가있어요
솔직히 시각장애 나름알아봤는데 전맹이 아닌이상 어느정도 일상생활이가능하면 등급이안나온다고들어서요
이렇게불편한채로살아야하는지 등급을 받는게나을카요?
제가 등급받으면 등급이나올가능성이있을까요?
=================== 답글내용 ===================
안녕하세요, 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천상미입니다.
한 번도 어려운 수술을 여섯 번이나 치르셨다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좌안 0.05/우안 0.03'이라는 시력이 안경 등으로 잰 교정시력이라면 시각장애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가사나 양육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시각장애 기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복지부에서 정한 10가지 경우 중 하나에라도 해당되면 시각장애인데, 6개월 이상 고착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장애 등록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라면 시각장애에 해당되는데 6개월 전부터였는지 확인이 되어야 고착으로 보고 해당 시력에 대한 장애 등급이 부여됩니다.
시각장애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력은 안경, 렌즈 등을 착용하고 측정한 교정시력을 말하며, 다음 10가지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면 시각장애로 보되, 2가지 이상 해당되어도 중복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 시각장애 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5.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6.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시각장애 신청 시 구비할 서류는 크게 3가지로
1.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2. 6개월 간의 진료기록
3. 장애를 입증할 검사 자료(최근 1개월)
입니다.
참고로 지정 병원은 없습니다.
시각장애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전화 주세요.
☎ 02-799-1052(중도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 천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