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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15기 중앙회장 입후보자 공고(무효표의 기준 일부 수정)

작성자운영지원팀

작성일시2022-03-11 오전 8:56:34

첨부파일 투표보조인 신청서.hwp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28조 및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237~8일까지 중앙회장 입후보자를 등록 접수받고 심사 결과 아래와 같이 4명이 입후보하였기에 선거관리규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 입후보자 명단 : 기호1번 문성호, 기호2번 남산, 기호3번 김영일, 기호4번 최동익

2. 투표일시 : 2022. 3. 24.() 13:30

3. 투표장소 : 라도무스아트센터 1, 2(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639)

1) 1A : 회장직무대행, 제주, 강원, 전남, 전북, 인천, 부산, 대구, 서울, 세종(189)

2) 2B : 경남, 경북, 울산, 경기, 광주, 충북, 충남, 대전(189)

4. 선거인의 자격 : 본회 정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5. 기표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기표용지의 해당 후보자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스티커를 붙이는 스티커 부착방식

6. 무효표의 기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함.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지 않은 투표용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지 않은 스티커가 붙은 투표용지

 

2) 빈 투표용지

3) 점선에 스티커가 걸쳐 부착된 투표용지 또는 뒷면에 스티커가 부착된 투표용지

4) 파손되거나 절단된 투표용지

7. 투표장 입장 시 지참물

1) 신분증 :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증, 여권 중 1(신분증 사본과 기타 증명서는 제외함)

2) 도장(지장 가능)

8. 기타사항

1) 선거관리규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투표인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상위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선거관리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의 기표방법으로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를 위하여 투표보조인제도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해당자는 3. 18.() 18:00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시어 사전에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신청서 본회 별도 양식).

3) 입후보자들의 이력사항은 넓은마을 공지란 및 음성정보서비스(02-2092-9000 2번 주간지란 내 4번 연합회 공지란)에서 3. 11.()부터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번 선거는 31일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코로나19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회의장 출입 관련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나, 향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패스를 재개할 수 있사오니 예방접종 완료 등 미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문의 : 본회 사무처(02-799-1011)

2022. 3. 11.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