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광장

공지사항 - [공지] 점역․교정사 보수교육 참가 안내

작성자협회관리자

작성일시2009-12-16 오전 4:29:59

첨부파일 참가신청서서식[3].hwp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점역․교정사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점역․교정사 보수교육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보수교육 미필자는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시 갱신되지 않으니 보수교육 해당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자 :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1년 이내 해당자

- 국어 : 1회~7회(2002. 08. 02~2005. 09. 23) 합격자중 보수교육 미필자

- 수학/과학(컴퓨터) : 6회, 8회(2004. 12. 14~2005. 12. 09) 합격자중 보수교육 미필자

- 음악 : 8회(2005. 12. 09) 합격자중 보수교육 미필자

※ 해당자는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보수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 함.

2) 교육기간

- 국어 : 2009년 12월 28일(월) 13:00~17:00(4시간)

- 수학/과학(컴퓨터) : 2009년 12월 28일(월) 10:00~15:00(4시간)

- 음악 : 2009년 12월 28일(월) 10:00~15:00(4시간)

3) 장소 :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노원구 상계동) 교육실, 회의실

4) 교육내용 : 각 자격(등급)별 교양 및 전문지식 등

5) 지참물 : 점역․교정사 자격증(원본), 신분증(복지카드)

6) 신청기간 : 2009년 12월 17일(수)~12월 24일(목)/09시00분~18시 까지

7)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다운로드 www.kbuwel.or.kr),

복지카드사본 1부(장애인에 한함), 주민등록증사본 1부(비장애인)

8)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점역․교정사 자격업무 담당자(이상훈)

전화 02-950-0152, FAX 02-934-8069

※ FAX발송 후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요망

9) 면제사항 : 『점역․교정사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32조 2항(3급 국어 과목 자격 취득 후 점자도서관, 점자 출판시설 및 맹학교 등 점역․교정업무 또는 점자 지도에 관한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는 3급 국어 과목의 보수 교육을 면제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서류로 보수교육을 면제함.

- 보수교육 면제자는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자격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함.

10) 참고사항 : 규정은 ‘넓은마을’ 전자도서관(사회복지/특수교육란에 4번 법령/규칙)과 ‘인터넷’ www.kbuwel.or.kr(자료실)에 『점역․교정사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