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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안내] 증권사 매매수수료 할인제도 안내

작성자협회관리자

작성일시2010-02-24 오전 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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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01월 04일부터 시각장애인에 대한 증권사 매매수수료 50% 할인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1. 대상자: 시각장애인
2.할인 수수료
-적용 매체: 오프라인(영업점 주문) 및 ARS ( HTS는 제외)
-주식거래, 선물옵션 매매만 해당
-수수료율: 기존 적용수수료의 50%
=> 주식 오프라인 0.45%->0.225%
=> 주식 ARS 0.1%->0.05%
=>선물 오프라인 0.045%->0.0225%
=>옵션 오프라인 1%->0.5%
*위 요율은 동부증권 시각장애인 매매수수료 할인 제도 기준이며, 해당 증권사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업부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와 거래인감(서명)을 지참하고 거래 지점에 방문하여 교섭수수료신청서 작성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