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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안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이용 안내

작성자협회관리자

작성일시2010-03-11 오전 3: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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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분들의 자립생활과 원활한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할 활동보조인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고 많은 이용바랍니다.

아 래
1.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시각장애1급
2. 신청방법 : 장애인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이웃, 후견인, 친/인척,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대리신청 가능)
3. 서비스 내용:
1)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2) 이동의 보조 : 안내도우미/대리운전지원(시각장애인), 학교 등/하교 지원, 직장 출/퇴근 지원, 야외/문화활동 지원 등
3) 일상생활 지원 :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
4) 커뮤니케이션 보조 : 낭독보조, 대필 보조 등
4.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 계층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자에 대해서는 소득 및 지원액에 따라 차등 부과(4만원~8만원 차등 부과)
5. 활동보조인 연결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후 시간을 판정받은 시각장애인분들이 본 기관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원할 시 아래의 연락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문의: 950-0147, 0144 홍은녀, 장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