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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안내] 장애인도서관서비스 통신요금바우처제도 참여 신청 접수 대행 안내

작성자협회관리자

작성일시2010-06-25 오전 9:55:07

첨부파일 참여신청서(통신요금바우처제도).hwp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 계획인 장애인도서관서비스 통신요금바우처제도 참여 신청을 대행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록시각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매월 15시간 무료 통화(080 수신자 부담전화 활용)를 제공하는 통신요금바우처 제도에 많은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선정된 시각장애인은 7월 1일부터 080-333-6688을 통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성정보서비스 내용인 일간지, 주간지 독서방 등을 월 15시간 동안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6월 29일(화) 17:00까지
2. 신청방법 : 전화접수
3. 신청 및 문의전화: (02)950-0156

I.사업안내

1. 지원내용 : 국립중앙도서관 ARS 정보서비스 매월 15시간 무료통화 제공
2. 지원대상 : 등록 시각장애인
3. 지원인원 : 500명
4. 지원기간 : 2010년 7~12월(2011년 사업 지속 예정)
5. 제공 콘텐츠 : 각종 신문잡지 및 도서자료
* 시범운영 기간인 2010년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ARS 콘텐츠를 연동하여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국내 ARS 운영 기관의 콘텐츠를 추가 연동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자체 개발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하여 제공할 예정임.
6. 이용방법 : 신청서 작성 시 등록한 발신번호(일반전화 번호)로 080-333-6688에 전화를 걸어 서비스 이용
7. 사업주관 : 국립중앙도서관
8. 협력기관 : KT, GKL,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II. 신청안내

1.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각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등급자 중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2. 신청서류
- 필수서류
신청서 1부(첨부파일)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추가서류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안마사자격증 중 1부
재학증명서(확인서) 1부

III. 선정기준

※ 신청자가 지원 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
1. 등록 시각장애인 1-3급에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애인
2.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3. 직업생활을 영위하거나 재학 중인 자
- 1순위 : 위의 1항과 2항 동시에 해당하는 자
- 2순위 : 위의 1항과 3항 동시에 해당하는 자
- 3순위 : 위의 1항에 해당하는 자
- 4순위 : 위의 2항에 해당하는 자
- 5순위 : 위의 3항에 해당하는 자

-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처 : (02)950-0156 재활교육팀 유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