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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안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작성자협회관리자

작성일시2010-11-25 오전 9: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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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분들의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의 제공기관으로서 활동보조인을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지원받고자 하시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후 시간을 판정받은 시각장애인 1급.
(올해 10월부터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받던 중, 만 65세 도래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이 중단되고, 노인요양등급 판정 결과 등급외로 판정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됨.)

2.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3. 신청방법 : 장애인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이웃, 후견인, 친.인척,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대리신청 가능)

4. 서비스 내용:
1)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2) 이동의 보조 : 안내도우미, 대리운전지원(시각장애인), 학교 등.하교 지원, 직장 출.퇴근 지원, 야외.문화활동 지원 등
3) 일상생활 지원 :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
4) 커뮤니케이션 보조 : 낭독보조, 대필 보조 등

5.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 계층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자에 대해서는 소득 및 지원액에 따라 차등 부과(4만원~8만원 차등 부과)

6. 문의 : 전화 02-931-7425,7426(담당자 천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