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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뉴스클리핑 - 인권위 "시각장애 여학생에 안마 강요, 장애인 괴롭힘 해당" <메디컬투데이 2011.05.31>

작성자협회관리자

작성일시2011-05-31 오전 11: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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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A맹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성추행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가해 교사에 대해 전보 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가해 교사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인권교육 수강이 권고됐다.

지난해 A맹학교의 B교사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학생을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사감실로 호출해 발목 부위에 10분간 안마치료를 하도록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교사와 학생간이라는 특수 관계에서 발행한 것으로 관행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점과 피해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지난 1월6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B교사는 동료 교사로부터 피해학생이 치료안마를 잘 한다고 추천받아 사감실로 호출해 평소 통증이 있던 자신의 발목 부위에 10분간 치료 안마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B교사가 개인치료 목적이었다고는 하지만 학업과 무관하고 수업시간도 아닌 늦은 야간 시간대에 외부로부터 차단된 사감실로 여성 시각장애인인 피해 학생을 오도록 한 것은 사제지간임을 감안하더라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학생에게 심적 부담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

또한 조사 과정에서 B교사가 평소 격려 차원이라며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A맹학교에서 실습시간 외 교사들이 치료 및 실습 목적으로 학생들로부터 안마를 받는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A맹학교장에게 교내에서 장애인을 괴롭히는 행위와 성추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bunn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