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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뉴스클리핑 - 일석이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포커스신문 2011.08.01>

작성자협회관리자

작성일시2011-08-12 오전 9: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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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복지부 시행 큰 호응

노인, 장애인에 안마서비스…시각장애인엔 일할 기회 제공
비용 대부분 정부 부담…수요자는 월 1만원만 내면 OK

# 양쪽다리가 소아마비인 조명순(가명)씨는 지체1급 장애인으로 한여름에도 늘 시린 다리 때문에 담요를 끼고 산다. 몸에 불편한 그에게는 안마나 지압이 필요하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두달전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접하고 180도 달라진 변화를 접하게 됐다. 여기저기 경직되고 뭉친 근육들이 풀리면서 10분도 앉아있기 힘들었던 자세가 편안해졌고, 늘 차갑기만 했던 두 다리에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소아마비인 남편도 안마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자다가도 몇 번씩 다리에 쥐가 나서 깨어나는 일이 줄었다. 조명순씨는 “안마서비스로 장애가 낫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게 된다면 상태가 악화돼서 발생하는 합병증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2009년부터 시행해 온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근골격계ㆍ신경계ㆍ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지체ㆍ뇌병변 등록 장애인 등에게 안마, 마사지, 지압 등의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한 유형이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가구 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퇴폐, 음란, 도박관련 위반사례 등의 우려가 없는 기관에 한해 전문 안마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국가공인 안마시술 자격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주어지고 있다. 이들은 인체를 공부하고 다양한 도구의 사용법과 그 효과의 정확히 인지한 후 자격증을 얻게 되는데, 이들의 안마는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소외계층은 안마를 통해 뭉친 근육 등 아픈 곳이 완화되고 이로 인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더불어 안마를 직접 시행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에도 적지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어린 시절 뇌종양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권혜영(가명)씨는 “시각장애인들이 자유롭고 떳떳하게 사회에 봉사하면서 일을 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안마원에 취직해 전문 안마사로 근무하면서 보람과 활력을 느끼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국가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나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됐고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가격은 월 7만원~13만원 내외이며, 정부가 이 중 6만원~12만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수요자 본인은 월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는 신청은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근골격계ㆍ신경계ㆍ순환계 질환으로 고통 받는 노인,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 및 시각장애인들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목표”라며 “이 서비스가 널리 알려져 일반 대상자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길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콜센터(129)를 통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