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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뉴스클리핑 - 대법, 국선변호 없이 재판받은 시각장애인 유죄 파기 <머니투데이 2011.08.09>

작성자협회관리자

작성일시2011-08-12 오전 1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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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시각장애인에게 국선변호인 도움 없이 재판을 받게 한 하급심 법원의 조치를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시각장애 1급인 A씨는 2009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확인조사를 위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공무원 B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진행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 3부(신영철 대법관)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소송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공판에 임하게 돼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법원은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뒤 국선변호인을 선정,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며 "법원은 피고인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런 조치 없이 공판이 진행됐다"며 원심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