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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뉴스클리핑 - 스마트폰 출시 2년, 시각장애인은 사용 '불가' <에이블뉴스 2011.09.26>

작성자협회관리자

작성일시2011-10-05 오전 11: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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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대해(한나라당) 의원은 26일 한국정보화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스마트폰이 출시 된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시각장애인들이 앱을 사용할 수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테플릿 PC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할 때 시각장애인은 청각을 이용해 사용한다”면서 “애플사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경우 음성안내기가 내장되어 있어 음성안내가 모두 가능지만, 국내 기업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이용할 때 정상적이라면 화면을 터치할 때 음성으로 안내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읽지 못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나온다. 이는 대체 텍스트를 입력하지 않아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민간단체의 앱을 사용할 수 없는 심각한 현실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민원24나 주민안전도우미, 기상청의 날씨 등의 공공기관 앱도 이용할 수 없는데, 특히 민간단체에서 만든 앱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면서 “금융기관, 특히 우리은행의 인터넷 뱅킹 앱은 전혀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시각장애인이 금융거래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접근성이 완전 제로 상태”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앱이 많은 문제에 대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지침 확대 적용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 지침에는 공공기관만 의무적용 하도록 되어 있다. 교통정보나 언론, SNS 등 이용할 수 있게 민간까지도 적용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애플처럼 음성안내가 모두 지원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김성태 원장은 민간기업 의무적용과 관련, “관련 부처 특히 복지부나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시각장애인의 모바일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