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인'이나 '농아'란 표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각각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으로 바꿔 쓰는 게 일반적이다. 기존 용어가 지나치게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을 담고 있단 공감대다.
그런데 현행 국민투표법은 '맹인이나 신체불구', 형법은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등 기존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여전히 법률 용어에 남아있는 이런 장애인 비하 표현을 고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 정비를 위해 형법 등 총 6개 법률의 각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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