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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련 핫이슈 -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없는 고령사회를 꿈꾸는가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9-09-23 오후 3:38:45

첨부파일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없는 고령사회를 꿈꾸는가.hwp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없는 고령사회를 꿈꾸는가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7% 이상)에 진입한 이후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로 20178월 말에 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가 14% 이상)에 진입하였다. 이는 OECD국가 중 프랑스 115, 미국 73, 독일 40년 걸린 반면에 우리나라는 18년밖에 걸리지 않아 고령화 속도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 고령화는 일반인구의 고령화보다 매우 빠르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46.6%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령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서 핑퐁게임만 하고 있을 뿐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차원의 접근은 부재하다. 이로 인해 고령장애인은 노인과 장애인 복지영역에서 소외되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65세 연령 제한을 들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은바 있다. 또한, 2016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도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과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불수용하였다.

우리 연합회를 비롯하여 장애계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할 것을 제도 도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19대 국회에서는 진지한 논의 없이 회기만료로 관련 법률개정안이 자동폐기 되었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률개정안도 회기만료에 따른 자동폐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고령장애인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923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