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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련 핫이슈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신고 처리결과 점자 통보 안내

작성자정책실

작성일시2013-07-10 오후 5: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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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신고 처리결과 점자 통보 안내1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협약을 맺어 시각장애인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고충민원을 신고하면 해당 민원에 따른 결과를 점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아 국민권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이 있으시다면 아래 사이트로 민원을 신청하시어 신청 결과를 점자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민원신청 시 ‘진행상황 통보방식’을 ‘서신’으로 체크하시고 내용 칸에 고충민원 내용과 함께 ‘결과를 점자로 통보해 달라’는 문구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사이트: https://www.epeople.go.kr/jsp/user/pc/cvreq/UPcCvreqForm.jsp?menuId=0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