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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련 핫이슈 - [보도자료] 수도권 소재 주민센터 잘못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방치, 개선 의지 미약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20-09-11 오후 1:31:32

첨부파일 [보도자료] 수도권 소재 주민센터 잘못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방치, 개선 의지 미약.hwp

수도권 소재 주민센터 잘못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방치, 개선 의지 미약

- 시정 조치율 19.4%, 제도적 보완 시급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이하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2061일부터 831일까지 약 3개월간 시각장애인 분포도가 높은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 99개의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진행한 공공건물 모니터링 중 시각장애인 감수성이 반영된 내부시설의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및 비치용품(점자 업무 안내 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시정 조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당사자 참여형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이번 사후 모니터링은 우리 연합회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건물 모니터링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각장애인의 보행 환경을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심도를 높일 기회로 삼았다.

 

서울시 소재 89개 주민센터 및 경기도 수원시 소재 10개 주민센터의 종합 조사 결과, 내부시설 및 위생시설의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민원실 비치용품의 조치율은 19.4%, 미조치율은 80.6%, 시정 조치 이행률이 매우 낮음은 물론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주민센터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항목갯수

조치

미조치

조치 항목 수

조치율

미조치 항목 수

미조치율

주민센터(99)

1,911

370

19.4%

1,541

80.6%

 

각 지역별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조치율은 20.0%, 미조치율은 80.0%로 조사를 진행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정 조치 이행률이 매우 낮아 개선이 시급하였으며, 수원시의 경우도 조치율은 12.3%, 미조치율은 87.7%로 작년도 조사가 진행된 후 현재까지도 크게 시정 조치 이행률이 높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주민센터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항목갯수

조치

미조치

조치 항목 수

조치율

미조치 항목 수

미조치율

서울시 주민센터

1,757

351

20.0%

1,406

80.0%

수원시 주민센터

154

19

12.3%

135

87.7%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주로 손잡이나 벽면, 바닥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공사의 범위와 소요예산이 비교적 적게 들어 지자체나 시설 운영 기관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

 

장애인등편의법 부칙 제2조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항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 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대상시설의 시설 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작은 관심과 예산의 소액 집행만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년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정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미온적 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편의시설 설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금번 모니터링이 공공건물 모니터링의 촉매제가 되길 바라며,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시설 운영 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촉구되는 바이다.

 

조사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bufac.or.kr 또는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02-799-1021)에 문의하면 된다.

 

 

 

2020. 9. 11.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