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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솔빛 - [165호]장애인의 날을 소개합니다.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4-04-28 오후 3: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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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날을 소개합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입니다.

 

장애인의 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981년 UN총회에서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을 이어서 1981년에 정부에서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981년 당시에는 정부의 법정기념일 축소 방침에 따라 장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했었는데요. 이후 1989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1991년부터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1991년에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3조 규정에 “국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관을 설정한다.”고 명시함으로써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설정된 것이지요.

 

2013 제33회 장애인의 날 행사 모습

▲ 지난 2013년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모습

 

그렇다면 장애인의 날은 왜 4월 20일일까요?

4월은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어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20일은 4월에 있는 다른 기념일들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지정된 것입니다. 또한 4월 20일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인 경우 기념행사가 4월 18일에 진행되는데요. 4월 19일에 진행되지 않고 18일에 진행되는 이유는 4·19 혁명 기념일 행사와 겹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에 2014년 제3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4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진도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을 애도하고자 장애인의 날 행사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장애인의 날 공식 행사에서는 장애인 인권 헌장을 낭독하고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훈장, 포장, 표창이 수여됩니다. 특히 1997년부터 ‘올해의 장애극복상’을 제정해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4월 20일부터 1주일을 장애인 주간으로 설정하여 장애안 당사자 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념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의 주최기관은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입니다.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는 장애인당사자단체 모두가 장애인의 날 행사를 치르자는 취지로 결성된 협의회로 23개의 장애인당사자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