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새솔빛 - [168호]시각장애인과 안내견,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4-07-28 오후 12:48:54

첨부파일 없음

지난 달 안내견과 함께 시외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1급 시각장애인 서 모씨가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1급 시각장애인 서 모씨가 안내견과 함께 시외버스를 타려고 하자 버스기사가 승차를 거부하며 고함을 지른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안내견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안내견은 승인된 훈련기관에서 최소 2년간 고도의 훈련과 테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내견의 대중교통 탑승 및 공공장소 출입 등이 법

적으로 보장됩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관한 법적 근거를 함께 살펴볼까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이처럼 법적으로 시각장애인을 돕는 안내견은 대중교통수단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식당 등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를 저지하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과거에 비해 안내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지만

이번 안내견 승차거부 사건처럼 사회 곳곳에서는 아직까지도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안내견에 대한 차별행위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또한 반대로 안내견이 귀엽다고 만지거나 먹을 것을 주는 행위 역시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전철에서 시각장애인과 탑승한 안내견이 주위 사람이 준 뜨거운 빵을 먹고 놀래 그 이후로는 전철 탑승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 안내견에 대한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우리 사회의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