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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잡담] 장애인 보장구 자부담금 지원 안내문

작성자배중찬

작성일시2008-10-11 오전 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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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복지용구 지원 안내문

☛ 장애인 복지용구 지원 품목 ☚
1. 전동휠체어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제 교부 시기 6년] 만 12세부터 지원,
2. 수동휠체어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제 교부 시기 5년] 연령 제한 없음, 전동휠체어 중복 교부
3. 장애인 정형구두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제 교부 시기 2년] 만 19세 미만은 제 교부 시기 1년
4. 의수족 기본형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제 교부 시기 5년] 연령 제한 없음
5. 발목관절보조기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제 교부 시기 3년] 연령 제한 없음

☛ 장애인 복지용구 지원 절차 ☚
1. 뇌병변장애인[건강보험 가입 장애인]
   ※ 서류 : 처방전, 상지기능 근력검사지, 간이 인지능력검사지, 일상생활동작검사지
   ※ 발급 기관 : 본인 거주지 또는 가까운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서류 제출 장소 및 인증절차 :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장구 담당에게 제출
                                  장애인 보장구 담당자는 본인에게 적격 통지문을 본인 집으                                    로 보내줍니다.
   ※ 지원 절차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적격통지서를 받은 장애인께서는 적격통지서, 복지카드
                 지원 받으실 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핸드폰번호를 기재하여 본 기관으로 사                   본을 보내주시면 서울경기지역은 7일내 배송 지방지역은 14일내 본인의 집으                   로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 내용 : 건강보험공단 80%지원 본인 부담금 20%(본 기관과 복지기관에서 전액 지원)
                 그동안 각 보장구를 지원 받지 못한 장애인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교                   부 시기가 되신 해당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 하여 드립니다.

2. 지체장애인[건강보험 가입 장애인]
   ※ 서류 : 처방전, 상지기능 근력검사지
   ※ 그 밖의 서류발급기관 제출 장소 및 인증절차 지원 절차 지원내용은 위 상술한 뇌병변장애       인의 경우와 동일함

3. 기타
   ※ 수동휠체어, 장애인 정형구두, 발목관절보조기, 의수, 의족
      서류 : 처방전만 해당 병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지원 절차 : 해당 병원에서 받으신 처방전, 복지카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번                    호를 기재하셔서 본 기관으로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서울경기지역                    은 7일 지방지역은 14일 안에 본인의 집으로 배송하여 드립니다.

※ 처방전 받기 전 숙지 사항 ※
1. 뇌병변장애인[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상지기능 근력검사 : 0~3등급은 전동휠체어 / 4~5등급은 전동스쿠터
   ※ 인지기능 간이정신진단검사 : 30점 만점에 24점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 일상생활동작검사 및 조작평가 : 모두 적합으로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 처방전에 처방전 보기 예시문중 1가지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2. 지체장애인[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상지기능 근력검사 : 0~3등급은 전동휠체어 / 4~5등급은 전동스쿠터
   ※ 처방전에 처방전 보기 예시문중 1가지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3.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정형외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