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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기타] 장애인 보장구 자부담금 지원 안내문

작성자배중찬

작성일시2008-11-25 오전 7: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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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복지용구 지원 안내문

 

☛ 장애인 복지용구 지원 품목 ☚

1. 전동휠체어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제 교부 시기 6년] 만 12세부터 지원,

2. 전동스쿠터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제 교부 시기 6년] 만 12세부터 지원,

3. 수동휠체어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제 교부 시기 5년] 연령 제한 없음, 전동휠체어 중복 교부

4. 장애인 정형구두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제 교부 시기 2년] 만 19세 미만은 제 교부 시기 1년

5. 의수족 기본형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제 교부 시기 5년] 연령 제한 없음

6. 발목관절보조기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제 교부 시기 3년] 연령 제한 없음

 

☛ 장애인 복지용구 지원 절차 ☚

1. 뇌병변장애인[건강보험 가입 장애인]

※ 서류 : 처방전, 상지기능 근력검사지, 간이 인지능력검사지, 일상생활동작검사지

※ 발급 기관 : 본인 거주지 또는 가까운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서류 제출 장소 및 인증절차 :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장구 담당에게 제출

장애인 보장구 담당자는 본인에게 적격 통지문을 본인 집으 로 보내줍니다.

※ 지원 절차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적격통지서를 받은 장애인께서는 적격통지서, 복지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