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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 [성명서]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 도입취지와 원목적 제대로 실현해야

작성자협회관리자

작성일시2008-11-28 오전 10: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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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 도입취지와 원목적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 11월 21일,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서류전형 결과 107명의 합격자를 발표하였고, 그 중 직업적 최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은 5명에 그쳐 직업적 경쟁력이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 활성화와 특정장애 편중성을 개선하기 위한 본래의 도입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이는 장애유형과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직종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증장애인 채용에 관한 공기관 책임자의 올바른 인식과 의지 부족의 결과이며, 복지부 2007년 12월 등록장애인 현황 자료에 의하면 시각장애인 비율이 10.3%로 나타난데 비해 모집인원(25명)의 4배수 넘는 107명의 서류합격자 중 4.7%에 불과한 점을 보더라도 시각장애인이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에서도 소외현상이 극심하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확인되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 공채 시 나타난 특정 장애유형 편중현상이 금번 특채에서도 재현된 점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제시하며, 안마업 외에 일반고용이 상대적·절대적으로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통한 직업재활과 자립을 도모하고 성취하기 위하여 금번 전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시정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제도를 실현·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실천활동이 시급히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연합회는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제도의 시행에 있어 장애유형과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직종개발과 직무환경의 개선 및 정당한 편의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첫째, 직업적 장애판정체계의 구축,

둘째, 시각장애인 등 직업적 최중증장애인 가능직종의 조사 및 개발,

셋째, 중증장애인 특채 시 장애유형별 안배 및 균형 유지,

넷째, 업무전산망 접근성 등 직무환경의 개선과 보조공학기기 제공 및 직무보조인 배치,

다섯째, 직무수행에 따른 적절한 배려 및 정당한 편의 제공 등 중증장애인이 공직에 활발히 진출하고 원만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기반마련과 적극적인 실천노력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0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