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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 [성명서] 장차법 21조 규제일몰 적용 제외 환영한다

작성자협회관리자

작성일시2009-03-19 오전 1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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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장차법 21조 규제일몰적용 제외 환영한다

방송뿐 아니라 출판, 영상, 통신 분야도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되어야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3일 장애인을 위한 수화, 자막, 화면해설 등 방송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를 규제일몰제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7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규제일몰 대응 공동투쟁단 참여단체들에 보낸 공문에서 ˝수화통역 등의 장애인 시청서비스는 장애인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규제일몰제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이라고 규제일몰 적용 제외 이유를 밝혀 왔다. 늦게나마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에 대한 규제일몰 적용이 잘못됨을 인정하고 그 방침을 철회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하지만 장차법 21조에 대한 규제일몰 적용 제외는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며 어처구니 없이 잘못된 선택을 원상으로 되돌린 것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 중에서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규제라고 제약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를 외면하고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편에서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마저 빼앗으려는 정부가 또 어디 있는가?

장차법 21조의 규제일몰 적용 제외방침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한다. 하지만 규제일몰이 철회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현 정부의 경제지상주의와 극도의 행정편의주의에는 실망과 함께 분노를 지울 수는 없다.

정부는 금번 사태를 계기로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더이상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그들의 가슴에 상처와 울분을 쌓게 하는 반인권적인 일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규제일몰 적용 제외 결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방송뿐 아니라 출판, 영상, 통신 분야에서도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차법 21조를 개정해야 한다.

또한 우리 5백만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7년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낸 장차법의 수호와 정착을 위해서 차별시정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및 인력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장차법 관련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권익증진과 폐지 방침 역시 즉각 철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가 더욱 신장될 수 있도록 관련 조직과 인력을 축소가 아니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도 엄연히 보편적 인권과 권리를 가진 이 나라의 국민이다. 따라서 정부는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지닌 장애인들을 더이상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잘못된 결정들을 바로 잡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장차법이 담고 있는 그 숭고한 정신이 이 땅에 뿌리를 내려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가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국가적 책무를 다하는 인권국가, 민주정부의 길로 되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9. 3. 19.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