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광장

보도자료/성명서 - [보도자료]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 관할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위험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8-11-06 오후 5:23:31

첨부파일 (181106) [보도자료]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 관할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위험.hwp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홍순봉, 이하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18. 06. 08. ~ 07. 11.까지 약 2개월간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 관할 교차로 367개소 총 1,349개의 횡단보도 점자블록,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이하 볼라드’)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의 개선을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 관할 지역: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안전법,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서울시발간)

 

  조사 결과 점자블록의 경우 올바르게 설치된 것은 1,349개 중 251개인 18.6%에 불과했으며, 부적정하게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곳이 81.4%로 나타나 시각장애인의 독립적인 횡단보도 접근 및 차도 횡단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 322개 중 올바르게 설치된 것은 단 10개인 3.1%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6.9%는 부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자들이 부딪쳐 상해를 입는 등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횡단보도에 장애물(횡단보도 폭 끝선을 기준으로 60cm 이내에 설치된 장애물 -지주, 가로수 등 시설물)이 있는 것이 306개인 22.7%이며, 음향신호기 버튼 전면에 점형블록은 22개인 1.6%만 설치되어 있었다. 볼라드 전면 점형블록은 6개인 1.9%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블록은 촉각 및 시각적 정보를 통해 횡단방향 및 대기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횡단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로 규정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횡단보도가 이설되거나 변경된 경우 점자블록도 그에 맞게 변경설치 되어야 하며, 파손된 채 방치되지 않도록 시설관리주체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횡단보도의 횡단방향과 동일하게 점형블록이 폭만큼 설치되고 보도폭의 4/5지점까지 선형블록이 설치되어야 함.

 

  또한 볼라드는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지만 부적정하게 설치된 볼라드는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이동 장애물이 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적규격에 맞는 볼라드로 교체 및 보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횡단보도의 보행환경은 시각장애인의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횡단보도 이동편의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촉구되는 바이다.

 

붙임: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 횡단보도의 주요 항목별 현황 1.

 

 

2018. 11. 6.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 횡단보도의 주요 항목별 현황

 

[1]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 관할 횡단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조사대상

전체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설치

부적정설치

점자블록

1,349

251

18.6%

1,072

79.5%

26

1.9%

 

[2]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 관할 점자블록 부적정 세부 현황>

조사대상

부적정설치수

부적정 설치 세부현황

세부항목

부적정설치수 및 부적정설치율

점자블록

1,072

재질규격

344

32.1%

점형블록 이격거리

626

58.4%

횡단 진행방향

388

36.2%

설치위치, 설치폭

540

50.4%

보도폭의 4/5 선형블록 설치

253

23.6%

유지관리

360

33.6%

부적정하게 설치된 1,072개 점자블록의 가장 주된 요인은 점형블록의 이격거리가 잘못된 것(58.4%)이며, 다음으로 설치위치 및 설치 폭(50.4%), 횡단보도 진행방향(36.2%) 등으로 나타났다.

 

[3]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 관할 볼라드 설치 현황>

조사대상

전체수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설치

부적정설치

볼라드

322

10

3.1%

312

96.9%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는 조사대상 322개 중 올바르게 설치된 것은 103.1%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31296.9%는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자들이 보행시 부딪히거나 다치는 등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 관할 볼라드 부적정 세부 현황>

조사대상

부적정설치수

부적정 설치 세부현황

세부항목

부적정설치수 및 부적정설치율

볼라드

312

재질

29

9.3%

규격

85

27.2%

설치 간격

123

39.4%

반사도료

182

58.3%

선형블록 이격거리

237

76.0%

부적절하게 설치된 312개의 볼라드는 선형블록 이격거리가 가장 부적정(76.0%)했으며, 반사도료(58.3%), 설치 간격이 1.5m 미만인 것(39.4%) 등으로 나타났다.

구분

세부 항목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 수 및 미설치율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버튼 전면 점형블록 설치

22

1.6%

1,327

98.4%

주변 선형블록과 연계

585

44.2%

764

55.8%

볼라드 점형블록

6

1.9%

316

98.1%

[5]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 관할 점자블록 설치현황>

 

[6]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 관할 보행장애물 설치현황>

구분

세부 항목

부적정설치수 및 부적정설치율

보행장애물

횡단보도 장애물

306

22.7%

 

[7] <연도별 서울시 도로사업소 관할 횡단보도 볼라드 세부현황>

조사년도

전체수

설치수 및 설치율

적정설치

부적정설치

강서도로사업소 관할 횡단보도 볼라드(2013)

288

56

19.4%

232

80.6%

남부도로사업소 관할 횡단보도 볼라드(2014)

321

169

52.6%

152

47.4%

서부도로사업소 관할 횡단보도 볼라드(2015)

480

184

38.3%

296

61.7%

북부도로사업소 관할 횡단보도 볼라드(2016)

212

27

12.7%

185

87.3%

동부도로사업소 관할 횡단보도 볼라드(2017)

725

128

17.7%

597

82.3%

성동도라사업소 관할 횡단보도 볼라드(2018)

322

10

3.1%

312

96.9%

서울시 관할 6개의 대상지를 지난 6년간 조사한 결과 지역별로 적정설치율의 격차가 있었으며, 부적절하게 설치된 볼라드가 아직까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