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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 [보도자료] 8개 시도 공공건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8-10-23 오후 7:51:52

첨부파일 (181023) [보도자료] 8개 시도 공공건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부족.hwp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홍순봉, 이하 한시련’) 편의시설지원센터 는 2018.05.07.~08.31.까지 약 4개월간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8개 시·도 소재 주민센터 364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8개 시·: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조사 결과 총 5,811개의 조사 항목 중 적정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단 28.5%에 불과했으며, 부적정 하게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은 30.4%, 미설치된 편의시설이 41.1%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의 독립적인 시설 이용과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현황을 보면 위생시설(화장실)의 적정설치율은 8.1%로 가장 열악했으며, 다음으로 안내시설(12.8%), 비치용품(16.3%), 매개시설(32.7%), 내부시설(41.3%) 순으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이 주민센터 이용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 조속한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항목 

항목 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설치

부적정설치

매개시설

1,203

393

32.7%

403

33.5%

407

33.8%

내부시설

2,388

987

41.3%

765

32.0%

636

26.6%

위생시설

724

59

8.1%

365

50.4%

300

41.4%

안내시설

768

98

12.8%

191

24.9%

479

62.4%

비치용품

728

119

16.3%

42

5.8%

567

77.9%

5,811

1,656

28.5%

1,766

30.4%

2,389

41.1%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경사로, 단차 등)

내부시설: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위생시설: 화장실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점자안내판, 음성유도기)

비치용품: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확대경

 

  특히 주민센터의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의 조사결과를 보면 적정설치율이 16.6%에 불과하게 조사되었으며 미설치율이 57.8%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전체 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설치

부적정설치

점자블록

6,133

976

15.9%

2,280

37.2%

2,877

46.9%

점자표지판

6,627

1,171

17.7%

1,039

15.7%

4,417

66.7%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권장)

364

26

7.1%

45

12.4%

293

80.5%

13,122

2,173

16.6%

3,364

25.6%

7,585

57.8%

 

  전국 시·도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전라남도 주민센터의 적정설치율이 20.5%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울산광역시 주민센터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설치는 되어있지만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이 41.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전라남도 주민센터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율이 61.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전국 8개 시·도별 주민센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대상시설

대상

건물수

설치 기준 항목 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설치

부적정설치

경상북도

30

506

172

34.0%

126

24.9%

208

41.1%

대전광역시

30

478

120

25.1%

129

27.0%

229

47.9%

부산광역시

78

1,132

310

27.4%

303

26.8%

519

45.8%

세종특별시

17

275

106

38.5%

66

24.0%

103

37.5%

울산광역시

20

355

124

34.9%

147

41.4%

84

23.7%

전라남도

30

458

94

20.5%

84

18.3%

280

61.1%

충청남도

129

2,109

564

26.7%

755

35.8%

790

37.5%

충청북도

30

498

166

33.3%

156

31.3%

176

35.3%

364

5,811

1,656

28.5%

1,766

30.4%

2,389

41.1%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다. 주로 손잡이나 벽면, 바닥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공사의 범위와 소요예산이 비교적 작게 들어 지자체나 시설운영기관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

 

  장애인등편의법 부칙 제2조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항에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이 법 시행전에 건물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상 7년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매년 모니터링 하고 있음에도 적정설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작은 관심과 예산의 소액 투자만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도모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지원과 노력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촉구되는 바이다.

 

  조사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kbufac.or.kr 또는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02-799-1022)에 문의 하면 된다.

 

 

20181023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