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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 [보도자료] 서울시 소재 공공건물 시각장애인 접근성 열악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6-07-18 오후 5:19:10

첨부파일 [보도자료] 서울시 소재 공공건물 시각장애인 접근성 열악.hwp

  

서울시 소재 공공건물 시각장애인 접근성 열악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33.9%에 그쳐 -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병돈, 이하 ‘한시련’)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서울시 소재 경찰서 등 공공건물 134개소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한시련은 매년 서울시 소재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금년 대상시설은 경찰서, 보건소, 시·구청, 우체국(총괄국) 등 이며 현장 조사는 3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총 2,293개의 조사 항목 중 올바르게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단 33.9%에 불과하며, 부적정 하게 설치된 것은 38.6%,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27.5%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인 시설 이용과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현황을 보면 위생시설(화장실)의 적정설치율은 8.9%로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다음으로 안내시설(31.7%), 내부시설(37.0%) 비치용품(43.8%), 매개시설(47.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비치용품(55.2%), 위생시설(50.6%), 안내시설(31.3%), 내부시설(19.6%), 매개시설(18.1%) 순으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이 많은 공공건물 이용 시 많은 부분에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 빠른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서울시 소재 조사대상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 현황>

편의시설항목 

설치 기준 항목 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설치

부적정설치

매개시설

426

202

47.4%

147

34.5%

77

18.1%

내부시설

1,140

422

37.0%

494

43.3%

224

19.6%

위생시설

395

35

8.9%

160

40.5%

200

50.6%

안내시설

227

72

31.7%

84

37.0%

71

31.3%

비치용품

105

46

43.8%

1

1.0%

58

55.2%

2,293

777

33.9%

886

38.6%

630

27.5%

※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 위생시설: 화장실

※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 비치용품: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 이상확대경

 

대상시설별로는 경찰서의 적정설치율이 30.6%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우체국(32.4%), 보건소(35.4%), 시·구청(35.7%)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상 시설 중 우체국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가장 낮았으며 시·구청은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서울시 소재 대상시설 유형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대상시설

대상

건물수

설치 기준 항목 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설치

부적정설치

경찰서

31

543

166

30.6%

233

42.9%

144

26.5%

보건소

55

855

303

35.4%

311

36.4%

241

28.2%

시·구청

26

543

194

35.7%

234

43.1%

115

21.2%

우체국

22

352

114

32.4%

108

30.7%

130

36.9%

134

2,293

777

33.9%

886

38.6%

630

27.5%

 

특히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의 조사결과를 보면 총 9,247개 중 적정설치율은 20.0%에 불과했으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되지 않은 것은 56.5%로 나타났다.

 

기 설치된 편의시설 중 부적정하게 설치된 편의시설은 23.5%로 나타났다. 세부현황을 보면 점자블록의 경우 재질 및 규격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 72.7%, 점자표지판의 경우는 표기 내용이 틀린 것이 87.1%,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의 경우 규격 또는 음성안내가 틀린 것이 95.2%로 나타났다.

 

[표3] <서울시 소재 대상시설의 핵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편의시설 종류

전체 수

설치수 및 설치율

미설치수 및 미설치율

적정설치

부적정설치

점자블록

3,415

670

19.6%

1,357

39.7%

1,388

40.6%

점자표지판

5,775

1,149

19.9%

798

13.8%

3,828

66.3%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57

26

45.6%

21

36.8%

10

17.5%

9,247

1,845

20.0%

2,176

23.5%

5,226

56.5%

 

[표4] <서울시 소재 대상시설의 핵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적정 설치 세부현황>

편의시설 종류

부적정설치 수

부적정 설치 세부 현황

점자블록

1,357

재질 및 규격

이격거리

설치위치

유지관리

987

72.7%

478

35.2%

501

36.9%

121

8%

점자표지판

798

설치위치

내용표기

유지관리

490

61.4%

695

87.1%

77

6.9%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21

설치위치

규격 또는 음성안내

유지관리

1

4.8%

20

95.2%

0

0%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다. 주로 손잡이, 벽면, 바닥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비교적 공사의 범위와 소요예산이 적어 지자체이나 시설주관기관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시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정설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와 시설주관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촉구되는 바이다.

 

[표5] <연도별 서울시 공공건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종합설치율>

조사년도

설치율

적정설치

부적정설치

미설치

(조사대상)

2014

51.9%

30.8%

28.3%

40.9%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2015

71.8%

43.9%

27.9%

28.2%

(종합병원, 공단시설)

2016

72.5%

33.9%

38.6%

27.5%

(경찰서, 보건소, 시·구청, 우체국(총괄국))

조사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bufac.or.kr 또는 한시련 시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02-799-1022)에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