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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 [보도자료] 시각장애인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확대 하라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6-05-24 오후 5:57:33

첨부파일 [보도자료]시각장애인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건의.hwp

시각장애인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확대하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병돈, 이하 한시련)는 시각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확대해 줄 것을 서울시청과 서울시 25개 구청에 정책 건의하였다. 

  안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각종 민원서류를 공무원의 도움 없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2,529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편의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해 이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과 점자 디스플레이, 키패드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에는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고 있지만,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설치지역과 위치 등 기기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들이 알고 있지 못하다. 또 일부 기기중 구버전(CS발급기)민원발급기는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요 민원서류의 발급이 불가능하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항과 2항에 의하면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편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서비스는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편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서비스가 시각장애인에게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민원서류를 공무원의 도움 없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구 버전(CS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를 장애특성을 고려한 통합형 무인민원발급기로 교체하고,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위의 건의사항들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시련은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장애인 제도를 개선하고,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제도들을 적극 발굴해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 점자디스플레이 : 점자디스플레이는 기계적으로 점자를 출력해 주는 출력장치로 종이에 출력을 하는 점자 출력기에 비해 재사용이 가능하며, 활용성이 매우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키패드 : 문자 입력을 위해 번호 및 문자, 명령어 등을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접촉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여러 키들이 배열되어 있는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