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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 [성명서] 인권위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 편의 제공 미흡 관련 성명서 v0.8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20-07-10 오전 10:58:39

첨부파일 C:\Users\투덜이\Desktop\[성명서] 인권위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 편의 제공 미흡 관련 성명서 v0.8.hwp

온라인 쇼핑 이용을 차별받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결정, 장애인 차별 구제의 진일보

- 기업들의 허울뿐인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 강력 규탄!

-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에 관심 없는 보건복지부정부 나몰라라

 

지난 20200701,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쇼핑몰 이용에 대한 진정(陳情)을 종합하여 결정문을 채택하였다. 결정문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킬 것을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업에 권고하였다.

 

지금까지는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물건 구매에 어려움을 겪어 국가인권위원회에 계속해서 진정을 제기하여도 해결책이 아닌 기업들의 변명과 주장만을 진정인에게 전달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시각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했다고 판단하여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20조 및 제21,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결정을 내린 사안이다.

 

2008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장애인 사용자를 위한 정보 접근권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실제 장애인 사용자가 웹사이트, 모바일 앱,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 유용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웹사이트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되어 기업들이 개선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웹사이트 이용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에 기업들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차별 금지와 권리 보호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전자정보 이용에 대한 차별금지를 제20조에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웹사이트만 명시되어 있고 모바일 앱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우리 연합회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편의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웹사이트에서 모바일 앱,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가전제품, 사물인터넷(IoT), 이러닝 콘텐츠 등까지 정보 접근권을 법적으로 확대해야만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보건복지부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장애인의 실생활에 차별이 없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구호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장애인의 차별금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정보 접근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근본적인 원인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규탄한다.

 

이에, 우리 연합회는 50만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확실히 보장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기업들은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라!

 

하나.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 기관과 기업들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리를 박탈하여 울분을 쌓게 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조속히 개정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2020710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