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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점자블럭 설치규정 문의

작성자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작성일시2020-10-07 오전 9:52:23

첨부파일 없음

안녕하세요.

보도상 기 설치되어있는 점자블럭 노선에서 추가로 가지를 쳐서 점자블럭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장애인안전시설에 의거해서 90도로 방향이 전환되는 경우는 굴절점에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직각으로 꺾어지는 곳 이외의 곡선부에서는 보행방향과 일치하도록 굽어지는 정도에 적절하게 약간씩 방향을 틀어 선형블럭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첨부파일처럼 직각이 아닌 꺾어진 부분에 가지를 추가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점형블럭을 쓰나요 선형블럭을 쓰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있는 세부지침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처럼 연결해서 설치해도 되는건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어떻게 설치를 해야 규정에 맞게 설치하는 건지 규정에 맞는 설치도를 안내해주셨으면 합니다. 



=================== 답글내용 ===================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입니다. 굴절지점은 점형블록, 사선형 연결은 선형블록으로 하시면 되며,
관련 세부적인 설치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부록 점자블록 굴절지점별 사례를 보시면됩니다.
http://www.kbufac.or.kr/Board/DataTech/Detail?ContentSeq=85&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