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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 건물 준공 후 불법개축으로 인한 통행우려 문의

작성자편의지원센터

작성일시2021-10-12 오후 3:21:57

첨부파일 없음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입주민 여러분 및 시각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현재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건물 준공시 적합성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실제 구조물 변경 등에 관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센터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 건물 적합성 확인 업무를 지체장애인협회가 수행중에 있어 특히나 문의 주신 부분에 관하여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자세한 의견을 전달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해당 지역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031-253-7723
으로 해당 내용 문의를 부탁드리며,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우리 센터(02-799-1021)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입주를 시작한 화서파크푸르지오 오피스텔 입주민입니다.

 

현재 저희 건물은 1~3층은 상가, 4~39층은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짧은 상식이지만 일반적으로 건축물 준공 이전에 필수사항으로 장애우를 위한 시설물을 필수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행장애우를 위한 램프,시각장애우의 경우 손스침, 점자표시, 바닥포장의 선형블럭, 점자블럭을 통해 이동동선 및 출입구, 정지라인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건축물 1층 상가 (114호)가 준공 및 입주시작 1개월여만에 불법으로 출입문을 만들고있습니다. 

 

내력벽이 아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벽을 변경한 것 뿐이다라고 하고있지만 입주민 입장에서 해당 벽은 공용공간이며 상가와 입주민 출입구를 구분짓는 공간이며, 실제로 출입구가 아니기 때문에 바닥면에 그 어떤 표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첨부해드리는 사진은 현재 불법 개축으로 입주민과 해당 점주가 분쟁을 일으키는 구간이며, 벽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시설물이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문제 구간이며, 왼쪽의 입주민 출입구와 오른쪽의 상가출입구는 현재 장애우 시설물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입주민의 보안문제와 공용공간의 개인화로 인한 분쟁 문제, 행여 해당 점포 또는 상가를 이용하게되는 이용객과 시각장애우들의 충돌 등 안전문제 또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 놓고 있는 장안구청과 준공 후 무대응으로 불법개축을 제3자처럼 보고있는 대우건설, 그리고 입점예정인 GS25측에도 문의 중이며, 

협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소송또한 불사할 예정입니다.

 

제가 문의드리는 부분은 준공 후 불법개축으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 발생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와,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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