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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앨범 - 시각장애인 지하철 추락사고, 더 이상 계속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4-12-19 오전 10: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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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지난 9월 20일 서울 용산역 4번 승강장에서 1급 시각장애인 최 모 씨가 선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용산역 4번 승강장은 용산행 급행열차가 정거하는 곳으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았는데요.

최 모 씨는 추락한 후 3분 동안 선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역으로 들어오는 급행 전동차에 치어 뇌출혈, 두피열상, 흉추골절 등 전치 3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하반신 마비에 이르렀습니다. 최 모 씨는 부상 이후 현재까지 약 2600만 원의 병원 치료비가 들었으나 코레일은 배상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상을 입은 시각장애인 최 모 씨가 지난 11월 19일 코레일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