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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안내] 활동보조지원사업 이용 안내 (노원시각)

작성자협회관리자

작성일시2009-01-12 오전 5: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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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입니다. 기축년 새 해에도 시각장애인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길 기원하며 2009년 활동보조지원사업 주요변경사항 및 이용 안내문을 공지하오니, 시각장애인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아울러 2009년부터는 서비스제공 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함은 물론 시각장애인의 욕구와 눈높이에 알맞은 전문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 이용 안내
1. 사업기간 : 2009. 2. 1 ~ 2010. 1. 31
2. 신청자격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
※ 등록이 안 된 경우 읍, 면, 동에서 등록 유도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3. 대상자 선정 절차
장애인 본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에 신청 (연중)
보건소에서 `인정조사표`에 따라 방문조사하고, 시·군·구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인정등급 및 제공시간 결정
인정 시간은 4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월 40~100시간을 제공하고, 독거 특례 대상자는 한 등급씩 상향조정하여 지원
4. 서비스 내용
신변처리 지원 : 목욕, 대소변, 옷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
커뮤니케이션 보조 : 낭독보조, 대필 보조 등
이동의 보조 : 안내도우미, 대리운전지원(시각장애인), 학교 등, 하교 지원, 직장 출, 퇴근 지원, 야외 문화활동 지원 등
5.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금
시간당 8,000원으로 하고, 제공 시간에 따라 단가 계산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 본인부담금 납부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면제
최저생계비120% 이내:월 2만원
최저생계비120% 초과:월 4만원
※ 최저생계비 120% 이내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 기준
6. 서비스 이용의 제한 규정 추가
○ 개인신고시설, 미신고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 장애인 및 주단기보호시설 이용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시설 내 서비스 불가(외출, 이동서비스만 제공)
7. 본인부담금 납부기간 변동
○ 원칙 : 매월 15일~27일까지
- 추가연장 : 익월 1일부터 10일까지(‘08년보다 5일 연장)
※ 추가연장기간에 납부하면 납부익일부터 서비스 이용
* 문의전화: 02-950-0144, 0147 담당자 장현주, 홍은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