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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뉴스클리핑 -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발표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21-09-15 오전 1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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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14 12:03:39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2022년 복지부 소관 예산을 올해 보다 8.2% 증가된 96조9,377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복지확대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올해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니 내년 예산에도 변경이 있겠군요

기초생활 보장영역에서 내년도 1조 2,262억원이 증가된 14조4596억원의 예산안이 수립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21만 가구, 6,346억 원) 및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가구 146만2887원→153만6324원)
*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세전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고재산(부동산 등 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1만 명, 3,386억 원), 의료급여 식대 인상(1식 3,900원→4,130원) 및 MRI, 초음파 비용지원 등 의료보장성 강화


질문 2 : 자활영역도 변화가 되지요?

○ (일을 통한 자립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자활 일자리를 확대(5만 8천→6만6천 개)하고 자활급여 단가인상*(3%)
* 자활사업단 유형에 따라 상이(일 29,240원~56,950원→30,120원~58,660원)

○ (자산형성 지원)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희망저축계좌Ⅰ·Ⅱ 및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형성 지원 (저축액 월 10만 원에 정부가 1∼3배 매칭)
* (매칭비율) 기초생활수급자(희망저축Ⅰ), 차상위 이하 청년 1:3차상위(희망저축Ⅱ),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1:1
○ (아동발달지원 계좌)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국비 매칭 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 지원 한도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
○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자립수당(월 30만 원) 지급기간 확대(3년→5년)


질문 3 : 긴급복지지원도 인상되고 상병수당에 대한 시범사업도 본격화 되네요

○ (긴급복지) 휴·폐업, 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 가구 지원 규모 확대(32.5→37.5만 건) 및 생계지원단가 인상(4인 가구 기준 126→130만 원, 3%)
○ (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2022년 7월∼)
* 6개 지역에 3개 모형(모형별 2개 지역) 적용
○ (재난적의료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 및 빈곤층 추락 예방을 위해 기존 본인 직접부담 의료비(비급여) 50% 지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50∼80% 지원*으로 확대
* 기초생활·차상위 수급자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질문 4 : 장애인분야에서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추진 (10개 지역, 지역당 20명 지원)

○ (활동지원 등) 대상자 확대(9만 9천 명→10만 7천 명) 및 최중증 장애인 돌봄을 위해 가산급여 대상확대(3천 명→4천 명) 및 단가인상(1,500원→2,000원/시간)
-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성인) 시간(100시간→120시간) 확대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청소년) 활성화를 위한 단가인상(14,020원→14,805원)

○ (장애인 일자리) 만18세 이상 장애인 대상 일자리 확대(24,896→27,396명)


질문 5 : 내년부터 영아수당이 생기는군요

○ (0-1세 영아수당)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다양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아수당(바우처), 미이용 시 영아수당(현금) 지원

○ (첫만남이용권)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일시금)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아동권리 강화 및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22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매월 10만 원 지급(연령 확대로 +43만 명 추가)


질문 6 : 노후소득보장정책도 확대 변화를 계획하였군요

○ (기초연금)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22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628만 명(+30만 명) 대상 월 최대 301,500원(물가상승률 +1,500원)지급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장가입자(두루누리 지원)와 달리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 대상 보험료 지원, ’22.7월)
*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노인 일자리) 노년기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 양적 확대(80만 개→84.5만 개) 및 신규 시범사업*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사업 내실화
* 지역사회가 보유한 지역 자원(콘텐츠, 인프라 등)과 지역 기업의 지원을 활용하여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 개발, 창출(5,000명 창출 목표)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2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국고지원(1.8조 원)


네 오늘은 복지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