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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뉴스클리핑 - 5월부터 장애학생 활동지원 40시간 추가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21-04-08 오후 1: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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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국회 통과…분산조치 시설장애인 긴급지원 에이블뉴스(이슬기 기자) 기사작성일 : 2021-03-25 09:48:42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초중고 장애학생에게 온라인 학습보조를 위해 활동지원 월 40시간을 추가 지원한다. 거주시설 집단감염으로 분산조치된 장애인 1200명에게도 120시간의 긴급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1조 308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안 1조 2265억원 대비 823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장애학생·시설 분산조치 장애인 긴급지원 이중 장애인 관련 추경을 살펴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에 147억원이 증액됐다. 코로나19 시기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 긴급지원을 위한 것.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초중고 장애학생 3만명에게 월 40시간(6개월)의 활동지원을 제공한다. 4월 중 신청?접수를 개시해 5월부터 이용 가능하도록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으로 격리시설에 분산조치된 장애인 1만2000명에게 120시간(1회)의 활동지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분산조치 익일 이내로 신속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 대응 한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518개소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시설거주인의 신속한 분산조치 등 확산방지와 거주인 보호에 필요한 대응비용 지원하고자 ‘집단감염대응 한시지원’ 예산 24억원이 확정됐다. 시설거주인이나 종사자 구분 없이 여러명의 확진자가 확인됐거나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은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한시지원 예산 사용 범위는 거주장애인을 신속히 분산하기 위한 임대료, 시설 내 돌봄수요 증가로 인한 시설종사자 시간외 수당 등 인건비, 방역비용 등 코로나19 대응에 소요된 비용이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시설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방역지침 및 장애인대응지침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고 증빙을 첨부해 소요비용을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시군구청장은 신청자료를 확인해 실 소요비용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예산이 313억원 증액됐다. 장애인활동지원사 8만4900명, 장애아돌봄지원사 2600명 등 총 86만8450명에게 1인 마스크 80매를 지급한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했던 발달장애인 가정 긴급양육지원금 지급 등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NewsTotalList.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