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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련 핫이슈 - [보도자료]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9-01-21 오후 4:52:28

첨부파일 (190121) [보도자료]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hwp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임종혁)에서 연중 수시로 2019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18529일 시행된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체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연11시간 이상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교육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하여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고용노동부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가 직접 회사로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30여 곳의 사업체에서 600여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수강생들은 교육에 대해 유쾌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인식개선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나도 몰랐던 안 좋은 인식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와 같은 소감을 전하기도 하였다.

 

   2019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인원 제한 없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을 원하는 사업체의 신청을 받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주 및 관계자는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인식개선지원팀 02-950-0161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9. 1. 21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