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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련 핫이슈 - [성명서]보성군청의 부당한 안내견 차별을 강력히 규탄한다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9-02-07 오전 9:06:26

첨부파일 (190207)[성명서]보성군청의 부당한 안내견 차별을 강력히 규탄한다!.hwp

성 명 서

 

보성군청의 부당한 안내견 차별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7, 시각장애인 1급인 김모씨는 보성군청에서 운영하는 제암산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갔다가 자신의 안내견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무소에 있던 담당 공무원은 숙소 내 마룻바닥을 훼손시킬 수 있어 안내견만은 들어올 수 없다는 후진적 장애인식을 만천하에 보여준 만행이었으며, 평소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소수자를 어떤 시선으로 보아왔는지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 사건이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의 역할을 하는 지원자이며 조력자이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함께하는 친구이며, 동반자이다. 내 눈이 되어주고, 내 친구가 되어 주고, 내 길동무가 되어 주고, 나와 늘 함께 있는 나의 분신 같은 존재이다.

 

한 나라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안내견의 양성과 활성화 여부로 가름할 수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안내견 차별에 대한 우리의 현실은 25년 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IT 기술의 발달로 안내견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를 개발할 수도 있겠으나, 생명체로 연결되어 교감을 나누는 안내견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 삶을 개척하며 자립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시각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보성군청의 후진적인 안내견 차별에 큰 상처를 받았으며, 그 아픔은 이루 말로 표할 수 없을 만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하다. 시각장애인 1급인 김모 씨는 가족과 함께 지난 117일 보성군청에서 운영하는 제암산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려다 안내견 출입을 거부당했다. 김모 씨 가족은 제암산자연휴양림 숙박시설에서 12일로 일정을 보낼 계획으로 예약하고, 지난 117() 3시경 체크인을 위해 사무소에 들렀다.

 

김모 씨 가족은 안내견 출입이 저지당할까 염려되어 방문 전 전화로 안내견을 동반해도 되냐고 물어 보았으며, 휴양림으로부터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고나서 예약을 했다. 그런데 체크인과정에서 안내견은 숙소 내 마룻바닥에 훼손을 입힐 수 있고, 반려동물은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안내견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또한 공무원은 해당 시각장애인은 가족을 동반하였기 때문에 활동을 하는 데 안내견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으며, 청소가 되지 못해 틈새에 낀 동물 털로 인해 다음번에 동일 숙소를 이용할 고객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안내견이 발톱으로 마루바닥을 훼손하는 등의 기물 파손의 우려가 예상되는 등의 이유를 거론하면서 안내견 차별의 정당한 사유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김모 씨에게 숙소에서 200 내지 300미터 거리에 떨어진 비닐하우스에 안내견을 홀로 두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보성군청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여 김모 씨 가족은 결국 환불을 받고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귀가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법에서 안내견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차별과 동일시하고 있다. 안내견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법률 제4(차별행위) 16호 및 장애인복지법법률 제40(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3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로, 장애인복지법90(과태료) 33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의 심각한 법 질서 위반이라 할 수 있다.

 

보성군청 담당자는 이번 안내견 차별 사건은 법이 차별의 예외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매우 자의적인 것으로 법적 장애인인권감수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억지주장이다.

 

그 이유로 첫째, 안내견이 필요한지 여부는 숙박시설이 아닌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며 둘째, 동물털 알레르기나 안내견으로 인한 기물 파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은 대한민국 내 모든 숙박시설이 안내견을 반려동물과 다르게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제암산자연휴양림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안내견 출입을 금지할 정당한 사유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더욱이 지역 내 장애인차별을 감시하고 개도하며, 장애인의 인권을 수호해야할 보성군청에서 오히려 차별을 주도하고, 정당한 차별이라 당당히 주장하는 것은 직무유기라 규정한다.

 

이에 우리나라 50만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표하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이번 보성군청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차별 사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보성군청은 안내견 차별 사건으로 상처 받았을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는 물론, 50만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둘째, 보성군청은 안내견 차별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인사조치하라!

 

셋째, 보성군청은 안내견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장애인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이번 안내견 차별 사건과 관련하여 보성군청이 우리의 요구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연합회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1927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